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1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타운 305-14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2. 13.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6. 5. 31. 전역하였으며, 군공무와 관련하여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받은 후 2001. 3. 9. 척추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우 대퇴부 파편상을 입고 바위 계곡에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동료들에 의하여 땅에 질질 끌려와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고, 군병원에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군의관이 차차 나을 것이라며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아니하였는 바, 그 당시의 형편상 병상일지 및 진료카드가 있을 리 없는 점, 군복무중에도 허리가 아파 계속하여 진통제를 복용한 점, 60대 후반부터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척추대수술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자력기록표, 진단서,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6. 5.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위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족 파편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척추”로, 추가상이요건 관련사실은 “1951년 2월경 3사단 소속으로 원주에서 전투중 전상. 현상진단서상 수핵탈출증 제3-4, 4-5번 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척추부상은 군복무와 관련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1. 3. 14.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수핵탈출증 제3-4, 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1. 2. 15.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진찰 및 정밀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2001. 2. 22. 수핵제거술 및 요추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허리부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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