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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읍 ○○리 110-11 피청구인 목포○○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3. 15. 입대하여 전라남도 ○○국 제○○전경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5. 6. 28.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우안실명(안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75. 10. 13. 의병전역한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2002. 4. 29. 위 상이처 외에 “척수공동증, 제3/4경추부”에 대하여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에 원상병명으로 기재된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안실명”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2002. 10. 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이등급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6급1항122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전&#8228;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자) 및 6급1항124호(한눈이 실명된 자)를 받아 종합등급이 5급으로 되었는 바, 우안실명 외에 신경계통의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이 단지 우안실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경계통의 장애를 배제한 잘못된 판단이다. 나. 청구인이 1995. 11. 17.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수술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 2001. 2. 6.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02. 4. 15. 광주○○병원에서 “수술후 척수공동증”이라는 소견을 받음에 따라 “척수공동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2. 11. 11.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공동증, 제3/4경추부”로 되어 있고, 상기질환의 발생원인은 경부외상이나 지주막염의 가능성이 크고 선천적 질환은 수술 소견상 없었던 환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찰서 ○○파출소 소장 청구외 염○○의 2002. 5. 15.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비토벌작전 중 우측안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엄청난 충격으로 약 3미터 앞으로 떨어졌으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에 보니 몸 한쪽을 못 쓰고 목 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척수공동증”은 전투 중에 입은 상이처가 분명하며, 청구인이 1992. 11. 11. 받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하여 신경계통의 장애가 확인&#8228;기록된 점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척수공동증”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이 “척수공동증 및 제3/4경추부”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술 및 치아파열, 늑막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통보를 하였으며, 통보문서에 첨부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도 “척수공동증과 구공동증”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고, “제3/4경추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부당하며,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안구 관통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척수공동증 및 제3/4경추부”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이들을 모두 배제한 채 청구인의 질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 해당자가 된 이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아 온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445521"></img> 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최초 안면부 관통창(우안실명)이라는 하나의 상이처만 인정받았다가 그 상이처가 악화되어 이와 관련된 신경장애가 발생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수공동증과 안면부 관통창은 무관한 것이다(1992. 11. 11.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2항44호를 받았다가 1995.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122호로 변동된 것은 다른 병명과는 무관하게 상이등급이 재분류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1995.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고 광주○○병원에서 “수술후 척수공동증”이라는 소견을 받음에 따라 “척수공동증”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어떤 상이처나 질병에 대하여 수술 후 재판정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병상일지나 그 이후의 신체검사 등에서 척수공동증이라는 질병을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1975. 10. 13. 제대를 한 이후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이 발병(1996년 증상발현)하였으며, 부상당시의 병상일지나 의무기록지에 발병경위 등의 기록이 없고, 부상을 입고 입원할 당시 경부에 깁스를 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당시 국가유공자요건 상이확인서(내무부장관)에도 안면부 관통상만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은 당초 상이처인 “안면부 관통창(우안실명)”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입술 및 치아파열, 늑막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무실로 찾아와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정정 상담을 하였으며, 통지문의 붙임 서류인 추가상이처 불인정 이유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제3/4경추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당초 신청한 대로 “척수공동증 및 제3/4 경추부”에 대하여 경찰청에 의뢰하였는데, 경찰청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란에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으로 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것에 대하여만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이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진술서,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15.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국 제○○전경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5. 6. 28.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우측 안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1975. 10. 13.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투 중에 “우안실명(안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와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온 내역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02. 4. 29. 위 상이처 외에 “척수공동증 및 제3/4경추부”를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의 상이부위란에 기재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경찰청장의 2002. 5. 1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척수공동증, 제3/4경추부”로 되어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며 신청한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은 기 인정 상이처인 “우안실명(안면부 관통상)”과는 무관하다는 서울○○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위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아니하기로 심의&#8228;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2. 10. 4.자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건 처분 통보서에 의하면, 그 첫 면에 청구인이 신청한 “입술 및 치아파열, 늑막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다음 면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정확하게 명시된 채로 청구인의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사) 내무부장관의 1975. 10.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구분은 “전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사유로는 청구인이 1975. 6. 28. 17:50경 광주시 ○○동 ○○부락 뒷산에 출몰한 무장간첩 섬멸작전에 급거 출동하여 은신중인 적 2명을 발견하고 교전을 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적의 총탄에 안면부 관통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아) 국립○○병원에서 1975. 10. 16.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안구증(우안)”으로, 발병일은 “1975. 6. 28.”로 각각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으로는 위 총상(질환)으로 우측안구 결손이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자) 광주○○병원에서 2002. 4. 15.자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공동증(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으로는 청구인이 두통 및 후경부 동통을 주소로 1996. 7. 16. 내원하였고, 총상 외에 특이소견 없었으며, 2001. 2. 6. 서울○○병원에서 위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받았다고 되어 있다. (차) 한국○○병원(신경외과 전문의 김○○)에서 2002. 1. 29.자로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공동증, 제3/4경추부”로 되어 있고, 주요치료경과 및 검사소견 등으로는 청구인이 사지의 부전마비 증세로 2001. 2. 6. 본원 신경외과에서 수술가료 후 현재까지 통원 가료 중이며, 점차 상태가 악화경황을 보이고 있어 2차 수술이 고려되고 있는 자로서 배뇨장애 및 목용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평생동안 항상 간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카) 한국○○병원에서 2002. 11. 11.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공동증, 제3/4경추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으로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수술후 현재까지 사지의 부전마비 증세가 잔존하고 있으며, 총상 외의 특이한 과거력은 없고, 위 질환의 발생원인은 경부외상이나 지주막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며 선천적 질환은 수술 소견상 없었던 환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타) 국립○○병원(신경외과 의사 진○○)에서 2002. 4. 26.자로 발행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비토벌작전에서 우측 안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어 국립○○병원 외과에 입원한 병력이 있고, ○○병원에서 진단한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과 당시의 외상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립○○병원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그 당시 목부위에 보조기를 착용한 기억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2002. 10. 10.자로 발행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위 2002. 4. 26.자 소견내용 외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두부총상의 경우 심한 편타성 손상이 경추에 전해지고 의식소실과 동반되어 낙상하는 경우 두부 및 경추손상을 쉽게 동반하게 되며, 척추외상이나 지주막염 등이 중요한 척수공동증의 원인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그 당시 받은 척수외상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척수공동증이 촉발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위 질환은 선천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파) ○○경찰서 ○○파출소 소장 청구외 염○○ 경위의 2002. 5. 15.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염○○는 청구인과 함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1975. 6. 28. 당시 ○○전투경찰대 2소대 2분대장이었던 자로서 전투에서 작전반장 이○○ 경장이 총을 맞고 전사하자, 청구인이 기어와서 분대장인 위 염○○에게 위 이○○ 경장의 전사사실을 알리려고 하던 중 청구인의 우측 두부 옆 부분과 우측 안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고 엄청난 충격으로 약 3미터 앞으로 떨어졌으며, 그 후 청구인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몸 한쪽을 못 쓰고 목 부분에 깁스를 한 채 위 염○○를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에 입은 “우안실명(안면부 관통상)”과 그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로 상이등급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엄청난 충격으로 외상을 입었기 때문에 척수공동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체검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면부 관통상에 의하여 안면부 경련이나 동통 등의 신경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척수공동증은 척수의 중심부에 공동(뇌척수액이 가득찬 물주머니)이 형성된 척수질환으로서 척수의 외상이나 선천적인 뇌 또는 척수의 발생과정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경계통의 장애는 안면부 관통상과 관련되어 그 부위에서 발생한 것일 뿐 척수공동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안면부 관통상을 입을 당시의 엄청난 충격으로 외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목 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당시 내무부장관의 상이확인서와 국립○○병원의 진단서에도 청구인이 안면부 관통상을 입고, 우측안구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척수공동증이 발생할 만한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고, 더구나 안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20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척수공동증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척수공동증”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인 “우안실명(안면부 관통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밖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보서에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병명이 아닌 다른 병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제3/4경추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통보서의 첫 면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그 다음 면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정확하게 명시된 채로 청구인의 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행정관청의 명백한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이 건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될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현상병명란과 청구인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병명인 “척수공동증, 제3/4경추부”는 제3/4경추부 부위에 척수공동증이 발병하였다는 의미로서 “제3/4경추부”는 “척수공동증”과 별개의 병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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