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44-19번지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6. 12.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1971. 8. 3. 전투 중에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3. 1. 23. 추락으로 인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를 입고, 1973. 6. 14. 전역한 전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에 대해서만 7급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2001. 11. 7. 위 상이처 외에 “뇌경색”에 대하여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9. 5.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사실과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1. 23. 군병원 옥상에서 안테나를 수리하다가 추락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안면부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하였는 바, 당연히 뇌에도 큰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불행히도 머리 부분은 외상이 없었고 그 당시 의학기술의 한계로 MRI나 CT 촬영 등에 의한 뇌 검사 및 치료를 할 수 없었으며, 이에 관한 진료기록도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 청구인의 “뇌경색”은 “혈류역학적 뇌경색”으로서 죽상동맥경화에 의하여 혈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거나 또는 어떤 원인(심한 출혈, 저혈압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뇌의 피 순환이 감소하게 되면, 뇌 중심의 커다란 혈관에는 피가 어느 정도 가지만 큰 동맥 각각의 변두리에는 피가 모자라게 되는데, 이 때 생기는 변두리의 “뇌경색”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1973. 1. 23. 군병원 옥상에서 추락할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병상일지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뇌의 피 순환이 감소하여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근 ○○병원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MRI사진상으로 청구인의 “뇌경색”위치가 우두정부쪽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추락과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MRI사진 첨부). 다. 따라서 청구인의 “뇌경색”은 발병경위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뇌경색”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됨에도 그 발병사실과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12.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1. 8. 3. 전투 도중 포에 치어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3. 1. 23. 추락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를 입고, 1973. 6. 1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1999. 12. 14. 제93차 보훈심사위원회의에서 청구인이 전투 중에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에 대해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2000. 3. 27.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제3족지 절단 및 제1,2,4족지 골절”의 상이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7급판정을 받았으나,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에 대해서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1. 11. 7. 위 상이처 외에 “뇌경색”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1999. 1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모두 “우 제3족지 근위지절 절단”으로 되어 있고, 2002. 7. 13.자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 제3족지 절단, 제1,2,4족지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뇌경색”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7.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며 신청한 “뇌경색”은 발병사실과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기록 가운데 의사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 1. 23. 20:00경 TV안테나 수리를 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눈아래 3㎝의 열창과 코밑 3㎝의 열창 등 안면부에 다발성 열창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한국○○병원에서 2002. 8. 22.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두정부 뇌연화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얼굴의 경련증세, 두통을 호소하며, 2001. 1. 18. 본원에서 시행한 뇌 MRI상 위 병명이 확인된 환자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에서 2002. 11. 12.자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요추부 신경근병, 뇌경색”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으로는 2002. 1. 5. 신경과 내원시 우측 안면부 동통을 호소하여, MRI 촬영했더니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3. 1. 23.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추락하면서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를 입었는데, 그 당시 뇌가 손상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우 제3족지 절단, 제1,2,4족지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창”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추락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의 상이를 입은 기록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뇌경색”은 뇌로 가는 동맥이 막혀서 뇌조직이 죽는 병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노령층에서 발생하며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등이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30년 전에 군병원에서 추락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의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위 질병이 발병한 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뇌경색”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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