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05 ○○아파트 604-4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7. 19.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4. 9.경 넘어진 후 좌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제○○이동외과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1975. 12. 31. 전역한 자로서, “골성관절염, 고관절 좌”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급 판정을 받았는 바, 위 상이처 외에 2002. 4. 23. “두부타박상으로 인한 기질성 뇌 증후군”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3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병으로부터 몽둥이로 척추와 다리부위 및 머리를 맞아 입원치료하였고, 유격훈련중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대퇴고관절, 척추, 머리에 재차 충격을 받아 전역에 이르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두부손상을 입었다는 전력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두부질환은 군복무시 받은 구타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발병한 질환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 전공상치료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7.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2. 3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8.자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골성관절염 고관절 좌”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상이명은 “두부타박상(기질성 뇌 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상이요건 관련사실란에는 무혈성 괴사, 좌 대퇴골수 및 대퇴골 경부 악성 종양으로 제○○외과병원 등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고관절동통으로 입원한 사실임”으로 되어 있고, 제○○야전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 좌”로, 발병경위는 좌측 대퇴부에 이상이 있어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퇴실하였으나, 다시 재발하여 통증이 심하고 걸음을 걸을 때 좌측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등 대퇴부 신경통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1975. 12. 5.자 치료기록에 “제○○외과병원에서 퇴원하여 자대생활을 하면서도 pain과 walking difficulty가 계속되었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4. 23. 피청구인에게 “두부타박상으로 인한 기질성 뇌 증후군”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위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부상 또는 치료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청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2. 10.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 인격 및 행동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인은 군복무중 두부외상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며, 환자에 의하면 1979년부터 증상 악화되어 1982년부터 치료받았다고 함. 이후 1994. 2. 24.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인 신경정신과 외래 및 자문의뢰 치료를 받고 있음. 주증상으로는 난폭한 행동, 불안,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충동조절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과적 약물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최근 시행한 뇌 MRI상 이전에 전두엽수술력과 다발성 뇌경색을 보이고 있으며, 심리검사 및 인지기능 검사상 기질적 뇌손상으로 인하여 감정 및 충동조절되지 않아 정상적인 현실생활이 불가능하고 기질적 문제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결과 나옴. 기억력 및 인지기능에서도 심각한 장애를 보이고 있음. 향후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이 1974. 9.경 넘어진 후 좌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1974. 10. 11.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그 후 통증이 재발하여 제○○후송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1977. 8. 19. 공상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77.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골성관절염, 고관절 좌”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지방원호청에서 1977. 9. 1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 판정을,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1997.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음에 따라 “두부타박상(기질성 뇌 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부상 또는 치료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2002. 7. 18.자로 발행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공문에서도 위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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