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1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90-16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3.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교육대 소속 하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74. 1. 20. 낙하훈련 중 입은 척추 부상으로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 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2. 7. 31.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당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시 “척추 만곡증, 흉추 측만증”이 심사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 질병은 병상일지상 초진단명이고 일반적으로 선천성 등 비외상적 요인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낙하훈련을 하다가 추락하여 머리․목․어깨․흉추․요추 등 신체 후면부위 전체에 충격을 받게 되어 척추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자대에서 약 8개월 동안 치료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이 없어 국군○○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는데, 동 사고로 “제12흉추․1요추압박골절, 척추 만곡증, 압박상 척추염”의 상이를 당하였음에도 “제12흉추․1요추 압박 골절”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척추 만곡증, 압박상 척추염”의 질병은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낙하훈련 중 사고로 인하여 제12요추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척추 만곡증, 압박상 척추염 뿐만 아니라 요추부 추간판 내장증도 발병할 수 있다고 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척추 만곡증, 압박상 척추염”을 원상병명으로 “흉추 측만증”을 현상병명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척추 만곡증, 흉추 측만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의학사전 관련부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31.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2. 31. 하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척추 만곡증, 압박상 척추염, T12․L1 압박 골절”로, 현상병명은 “제12흉추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 골절, 흉추 측만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0.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12흉추․1요추 압박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7. 31.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 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척추 만곡증, 흉추 측만증”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2. 10. 4.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병명은 청구인이 1974. 8. 8. 국군○○병원에 입원할 당시 초진단명이고, 의학사전의 기술내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외상 보다는 선천성 등 비외상적으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 20. 낙하훈련 중 척추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자대에서 약 8개월 동안 침상 가료를 하다가 1974. 8.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초진단명은 “척추 만곡증, 압박상 척추염”이었고, 동년 9월 1일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최종 진단명은 “압박 골절 제12흉추․제1요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74. 11. 19. △△국군병원의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 골절이 있고 또한 요통이 심해 보조기를 착용했어도 호전이 없어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11.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흉추 제11-12번, 요추 1번 진구성 압박 골절”, “흉요추 외상후성 후만증”, “요추 제3-4번간 척추불안정증”, “(의증)요추 추간판 내장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으로 “현재 배부통(흉요천추부)이 현저하고, 특히 요추 굴신 운동시 격심한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흉추 제11-12번, 요추 1번 진구성 압박 골절 후 흉요추 외상후성 후만증 및 요추 제3-4번간 척추불안정증이 속발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척추만곡증”과 “흉추 측만증”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척추 만곡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척추 만곡증”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상일지상 “척추 만곡증”은 청구인의 초진단명에 불과하고 최종진단명은 “압박 골절 제12흉추․제1요추”로 판정된 점, 병상일지에 “척추 만곡증”에 대한 치료기록 및 관련 기록이 없는 점, 군병원의 경과기록에 “제12흉추와 제1요추의 압박 골절이 있고 또한 요통이 심해 보조기를 착용했어도 호전이 없어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척추 만곡증”은 현상병명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척추 만곡증”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흉추 측만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낙하훈련 중 추락으로 입은 “압박 골절 제12흉추․제1요추” 등의 상이로 인하여 “흉추 측만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사전에 의하면, “흉추 측만증”은 외상보다는 선천성 등 비외상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관련확인서에서 “흉추 측만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흉추 측만증”이 낙하훈련 중 추락으로 입은 상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척추 만곡증, 흉추 측만증”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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