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2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55-4 ○○아파트 102동 71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3.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로 인하여 "폐결핵"의 질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70.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1963. 9. 8. 교통사고로 인한 "좌 대퇴 골절, 우 외이도ㆍ하악부 열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신청한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 9. 8. 동해안에 주둔한 연대의 관할 지역인 강원도 간성에서 민통선 내 초도리까지의 도로 및 교량 상태를 현지정찰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 날 지휘관회의에 보고할 자료를 작성 제출하라는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사병 1명 등과 함께 지프차에 탑승하여 정찰하면서 이동하다가 민통선 내 급커브 도로에서 사단 보급품 수송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좌 대퇴 골절, 우 외이도ㆍ하악부 열창"의 상이를 입었던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장교 자력표에도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3.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1. 9. 11. 제○○육군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후 자대로 복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1970. 8.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4.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진구성 골절,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1. 21. 육군본부에 "대퇴부 골절, 좌 하악 골절"이 전공상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2. 4. 19.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을 "좌측 대퇴골 진구성 골절,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원상병명을 "활동성 폐결핵(경도), 좌측 대퇴골 골절, 우측 외이도ㆍ하악부 열창"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4.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5. 27. 청구인의 "폐결핵"을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청구인이 2002. 6.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3. 3. 31. 피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정된 "폐결핵" 외에도 공무와 관련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좌 대퇴골 골절, 우 외이도ㆍ하악부 열창"이 발병하였다며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9. 위 신청병명은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사고일이 휴일이고 "사상"으로 기록된 것을 근거로 위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8.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6. 30. 위 신청병명은 장교자력표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좌 대퇴골 골절, 우 외이도ㆍ하악부 열창"의 상이가 발병된 것이므로 이들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장교자력표 상에 위 상병이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이 건 교통사고 발생일이 휴일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기록도 없어 위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고ㆍ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병상일지에도 "외출 중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병을 군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들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