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군 ○○면 ○○리 125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8.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0. 12. 4. 차량사고로 입은 "좌슬개골 골절"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7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 복무중 한센병이 발병되어 그 후유증으로 "좌상지 전반부 및 수부 마비, 근위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7.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5.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년 대구 ○○병원에서 골절상으로 로 치료받고 퇴원하기 2월전에 한센병이 발병하였으나 당시 간호장교는 병명을 알지 못하여 민간병원인 대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제대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한센병은 모기 등의 곤충이나 공기에 의하여 감염될 수 있고 3년 정도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입영시부터 제대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기에 물려 한센병에 감염된 후 잠복기를 거쳐 제대 2월전에 발현된 것이 분명하므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 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61. 5. 29.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슬개골"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2. 12. 13.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7급807호’로 판정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3.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나병(한센)병성 좌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 ○○의료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상지 전단부 및 수부마비, 근위축, 진구성골절, 좌슬개골"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 ○○병원의 2004. 3. 17.자 소견서(마이크로필름 판독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년경 동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후 한센병에 의한 좌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마비로 판단되어 피부과로(진료)의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한센병의 휴유증으로 인하여 "좌상지 전완부 및 수부마비, 근위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2003. 2. 7.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9.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자문결과 한센병과 군공무수행과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한센병이 발병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좌상지 전완부 및 수부마비, 근위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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