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14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8. 30.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1. 7. 26. 국군○○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의 치료를 받고 1993. 2. 18. 전역한 자로서, 위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2003. 9. 15. "요추간 원반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 좌), 척추이분증,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추가상이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2004. 5.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8. 30.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 7. 2. 유격훈련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요추부 염좌, 수핵탈출증, 척추이분증 및 척추전방위증 등의 부상을 동시에 입었으나 그 당시 국군○○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엑스레이 촬영만 하여 신청병명이 상이처에서 간과되었던 바, 병상일지상 추가상이처의 증상이 있다는 애매한 기록이 있고 간호기록내용에도 그러한 기록이 보이는 점, 또한 신청병명은 초기에는 요추부염좌로 판명한 증세와 비슷한 통증이 유발되는데 당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진단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판정과정에서 오진한 것이 분명한 점, 복귀한 후 통증 때문에 훈련 등 힘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지내다가 근무기간이 만료되어서 제대한 점, 이때 발병한 척추디스크병으로 인하여 왼쪽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다리가 저려서 앉을 수도 없는 점, 최근 진단서에서도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8. 30.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1. 7. 유격훈련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여 1991. 7. 26. 국군○○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후 1993. 2.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03. 4.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병명을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2003. 5. 2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 증상이 미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후, 청구인은 2003. 9. 15. "요추간 원반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 좌), 척추이분증 및 척추전방전위증(경도, 요추 제5-천추1번)"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고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원기간은 "1991. 7. 26.부터 1991. 11. 5.까지"로,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로, 진료기록은 "이틀 후 심한 통증이 있어 비가 오면 방을 치고 잠 못자는 등 통증(+)ㆍ척추디스크(+)의 외진결과 요추부 염좌로 판명되어 입실조치된 자임" 등으로, 퇴원상신은 "상당한 증세의 호전을 보여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2004. 4.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경상남도 ○○시 소재 ○○의원 의사 청구외 ○○가 2004. 8. 16. 자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2002. 9. 23.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상 위 병명이 확인되며, 이학적 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고, 일반 엑스선 검사상으로는 특이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추후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을 요하며, 추후 재판정이 요구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넘어지면서 요추부 염좌, 수핵탈출증, 척추이분증 및 척추전방위증 등의 부상을 동시에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병명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진료기록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전역한 지 11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면 신청병명은 선천적인 결함에 의하여 성장 또는 반복적인 사소한 부상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이 가능하다는 일반의학적 소견을 배제할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 및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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