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 3동 830 ○○맨션 8동 404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10월경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9. 5.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요추부염좌" 외에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2. 21.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4.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8. 10. 9. 오전에는 방호벽 작업을 하고 오후엔 화장실의 무거운 오물통을 들다가 넘어져 심한 허리부상으로 30여분 동안 전신마비 상태로 방치된 결과 평생 장애로 살아가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상이 당시 육군 ○○야전병원에서 임상에 의하여 "요추염좌"로 진단받았고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그 증상이 진행되어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연대 의무중대에서 약 3주간 치료를 한 후 호전이 없어 육군 ○○야전병원에서 6주를 치료한 사실과 공무상병인증서에 진단명이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후송조치가 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요추염좌"에 의하여 후송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의 동반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나 공인된 신문에 의한 전문의의 소견에서도 "요추염좌"에서 기인된 추간판탈출증 등 디스크병으로 척추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확인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9. 5.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 ○○사단 보병 제○○연대 ○○중대에 전입하여 복무 중이던 1978. 7. 10.부터 비호공사 중에 허리가 절리고 식은땀이 나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1978. 10. 28. ○○연대 의무중대에 입원하였고 통증제어만 한 후 "척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됨(R/O HNP)"으로 하여 1978. 11. 3.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야전병원에서 1978. 11. 3. X-선 촬영을 한 결과 "요추부염좌"로 진단이 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8. 11. 7.에 앞뒤와 옆에 대해 찍은 요ㆍ천추(L-S Spine Ap & lat)의 X-선 사진에 대한 소견서에서는 "심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1978. 12. 9.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절대 안정가료 및 약물요법을 실시하여 신경학적 검사상 특기할 사항이 없이 상태호전 되어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8.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2. 11. 29. 상이당시 소속은 "2사"로, 상이연월일은 "76. 1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의증, 제4-5요추 사이), 추간판 협착증(제4-5요추, 제5요추-천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976. 8. 24. 입대 후 ○○사 ○○연대 근무중 상관의 명령에 따라 중대 화장실 오물 작업중 허리 부상을 입고 군병원 후송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11. 3. 제○○야전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염좌"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염좌"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2.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4. 21. 광주○○병원에서 신청에 의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전과 동일"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 요-천추간"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2003. 11. 9. 척추융합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4. 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훈련중 부상사실이 확인된 "요추염좌"에 대하여 이미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추가로 인정을 신청한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L5-S1)"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무관련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3. 11. 27.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11. 2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요추부염좌 있으나 척추수술과는 무관함(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은 전공상 인정 안 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12. 3.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위 △△병원에서 2004. 12. 2. 청구인에게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1.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요-천추간(수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상병의 결과는 만성질환의 일종으로 약 25여년 전 요부염좌 진단을 받은 것의 만성화 양상으로 볼 수 있음. 당시 정밀진단이 안된 상태이므로 추간판탈출증의 유무는 알 수 없으나 상병의 진행경과를 보아 당시의 요부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또한 상병의 유발은 염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7. 10.부터 허리가 절리고 식은땀이 나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1978. 10. 28. ○○연대 의무중대에 입원하였고 통증제어만 한 후 "척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됨(R/O HNP)"으로 하여 1978. 11. 3.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무중대에서의 진단은 의증에 불과하고, ○○야전병원에서 1978. 11. 3. X-선 촬영을 한 결과 "요추부염좌"로 진단이 되었으며, 1978. 11. 7.에 앞뒤와 옆에 대해 찍은 요ㆍ천추(L-S Spine Ap & lat)의 X-선 사진에 대한 소견서에서도 "심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1978. 12. 9.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절대 안정가료 및 약물요법을 실시하여 신경학적 검사상 특기할 사항이 없이 상태호전 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군복무 중에 원상병명인 "요추부염좌"와 동반된 증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이 있는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이미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의 상이는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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