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218 ○○빌라 4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15.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7. 11.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과 무장공비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교전중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질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8.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적 손상을 줄 정도의 외상이나 사건 등을 목격한 후 잠복기간을 갖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 후 일주일 만에 제대하여 동 질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입원기록 등을 제출할 수 없게 된 점,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에 세운 공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점, 위 상이로 인하여 30여년 넘게 불면과 환각증세를 겪어온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겪은 참혹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판결문,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무공훈장증, 추가상이처확인신청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7. 해군으로 입대하여 1967. 2. 17.부터 1968. 3.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8. 12.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8. 12. 26.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에서 세운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4. 2. 월남전과 대간첩작전 수행중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8.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비대상으로 통보하여온 점, 청구인의 상이처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6. 29. 청구인의 증상이 청구인이 참가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후유증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마)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2002. 7. 1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상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있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1997. 4. 2.부터 1998. 4. 11.까지 ○○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8. 5. 15.부터 이 건 행정심판 청구시까지 서울○○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 청구인과 함께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는 2003. 7. 11.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의 상황 및 무장공비 사살시의 상황이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2.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울진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 투입시부터 함께 복무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중 또는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대 후 약 28년이 지난 후인 1997. 4. 2.부터 위 질병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이 어렵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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