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7-70번지 4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5. 5. 해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61년 12월경 차량사고로 입은 "왼쪽 팔꿈치의 오래된 골절"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등급 7급805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차량사고로 인해 위 상이처 이외에도 위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11. "십이지장궤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1.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생활 중 발병한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위의 4/5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전역 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후 7개월만에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입대 전 발병기록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대 후 7개월 된 시기는 1961년 12월경으로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입대 전에 실제 위염 등을 앓은 기억이나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입대 당시는 해병대에 지원할 정도로 건강한 몸이었으므로 군 복무중 동 질병이 악화 또는 재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전공상 추가확인불인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5. 5. 해군에 입대하여 1962. 4.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3. 1. 13. 청구인이 1961년 12월경 포항 근무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본인 진술)는 내용과, "원상병명 : 왼쪽 팔꿈치의 오래된 골절, 궤양 십이지장", "현상병명 : 불유합, 상완골 외과 골절, 좌측 주관절,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 좌측 수부"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왼쪽 팔꿈치의 오래된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3. 6.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7급805호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4. 5. 11. "십이지장궤양"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청구인의 위 상이는 입대 7개월만에 특이 외상없이 발현되었고, 입대 전 위염 발병기록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진해병원의 병상일지(1961. 6. 1. ~ 1962. 4. 30.)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년 11월경부터 특이 외상에 대한 기록 없이 복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3년 전(입대 전) 급성위염(acute gastritis)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4. 2. 1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위염(위 절제술 시행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위장이 파열되는 교통사고를 입어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이는 입대한 후 7개월 가량 경과한 1960년 11월경 특이 외상없이 발현된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1961년 12월경으로서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과 위 상이간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진해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3년 전 급성위염(acute gastritis)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오히려 군 입대 전에 발병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위벽이 내측에서 깎여 조직결손을 일으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으로서는 정신적 스트레스, 뇌출혈, 화상, 과음 등으로 다양하나 아직까지 단일한 원인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청구인의 경우 군 복무 후 40여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의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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