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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상북도 ○○시 ○○구 ○○동 645번지 ○○아파트 214동 1003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경상북도 봉화지구 대간첩작전에 참가하여 전투 중 입은 상이인 "우 제1수지 총상, 두부ㆍ복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15.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간첩작전 중 무장공비가 던진 수류탄에 의하여 ‘우 제1수지 총상, 머리 뒤 귀 파편창, 하복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고, 회복과정에서 두부에 생긴 염증으로 마이신, 소염제 등을 복용하였으나 머리 속에서 살이 살아 나와 귀안에서 막혀 중이염이 발생하였는바, 지금도 머리 뒤쪽 귀의 파편창이 원인이 되어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으로 청력을 상실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병적기록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불인정결정통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8.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청구인이 경상북도 봉화지구 대간첩작전에 참가하여 전투 중 "우 제1수지 총상, 두부ㆍ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총상(우측 무지), 파편창(두부ㆍ복부), 우청력 완전 소실(감염후유증)"로, 상이경위는 "1966. 3. 17. 입대, 1968. 11. 5. ○○사단 소속으로 봉화, 석포에서 공비와 교전 중 우 엄지 관통상, 귀 파편상, 복부 총상 진술, 병적기록표 : 1968. 11. 6. 작전 중 총상, ○○육군병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은 전투 중 우측 청력이 소실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 중 ‘우청력 완전 소실(감염후유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 중 "우 제1수지 총상, 두부ㆍ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7.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0. 18. 대구보훈병원에서 "우 제1수지 총상, 두부ㆍ복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제1수지 총상흔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어지럽고 기억력 저하 호소하나 상이처와 직접적 관계로 보기 어렵고 뇌 MRI 검사상에도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 그리고 일반외과전문의의 "증상미약"의 소견 등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바) 경상북도 ○○시 소재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4. 11. 12.자 진단서(면허번호: 제○○호, 전문의: 제○○호, 의사성명: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초진일은 "1996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발병(수상, 초진, 수술)일로부터 약 ‘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으로, 비고에는 "1968년 군복무 당시 총상으로 인한 파편상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측두엽 CT상 우측 외이도 폐쇄 및 유양돌기의 골화 현상을 보여 청력 소실과 파편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진단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3. 위 상이처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상이처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1. 5.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외이도 폐쇄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뇌간유발 반응검사 우측: 70DB, 좌측: 40DB, 측두골 방사선 우측: 함기화 불량, 좌측: 함기화 양호"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대간첩작전에서 무장공비의 수류탄에 우측 귀 뒷부분에 파편창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발병한 현상병명인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을 전상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인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4. 11. 12.자 진단서(면허번호 : 제○○호, 전문의 : 제○○호, 의사성명 :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은 1968년 군복무 당시 총상으로 인한 파편상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측두엽 CT상 우측 외이도 폐쇄 및 유양돌기의 골화 현상을 보여 청력 소실과 파편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만성중이염 및 우측 외이도 폐쇄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포항의료원에서 발행한 2004. 11. 12.자 진단서 이외에 청구인의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이 약 38년전의 파편창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상병명인 "우측 외이 폐쇄 및 만성중이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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