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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광주광역시 ○○구 ○○동 522-4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13.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 2.경 적의 포격으로 부상을 입었고, 1995년 "연구개혈관종"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전상 및 공상으로 인정된 "우 제1수지 파편창, 견봉-쇄골분리"외에 "연구개혈관종"의 질병에 대하여 2004. 2. 5.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인 1970. 4. 18. 적의 포격으로 온몸에 부상을 입었고, 1985년 침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부어 통합병원에서 목젖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며, 1993년 병이 악화되어 "연구개 혈관종"의 진단을 받았으나 군 병원의 수술 장비가 부족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대학교병원에 수술 의뢰를 하여 1995. 4. 11. 수술 날짜를 정하였으나 병원의 형편상 수술 날짜를 미루다가 결국 수술을 하지 못하고 1996. 10. 31. 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2004년 3월경 ○○병원에서 ○○대학교병원에 수술 의뢰를 하였으나 ○○대학교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고, ○○대학교병원이나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와 진료의뢰서만 발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연구개 혈관종"은 장기간의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6. 10.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급성 충수염, 우수 모지 기형, 우수 5수지 굴곡 경축"으로, 현상병명은 "연구개 혈관종"으로 되어 있고, 1970. 5. 24. 31사 소속으로 경계근무를 하다가 손을 다쳤으며,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72. 4. 2.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6. 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원상병명 중 "급성충수염"은 공무상질병으로 보기 곤란하고, 현상병명인 "연구개 혈관종"은 군 복무중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현상병명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청구인이 1970. 7. 31. 월남 ○○병원에서 파편창으로 우측 모지의 골수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청구인이 전투중 "우 제1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견봉-쇄골 분리"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6.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80. 8. 21.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땅에 부딪쳐 위 상이를 입었고,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견봉-쇄골 분리"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판정을 받은 후 "연구개 혈관종"의 질병이 군 복무중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2. 5.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3. "연구개 혈관종"에 대하여는 2001. 6.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로는 부상 또는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병상일지상 이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및 공무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특단의 원인이 없는 한 "혈관종"은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2.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연구개 혈관종"으로 되어 있고, 소견은 청구인은 1995. 2. 16. 국군○○병원에서 의뢰되어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으며, "연구개 혈관종"으로 확진 받고 1995. 4. 11. 수술예정이었으나 당시 개인사정 등으로 수술을 1995년 10월로 연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술하지 않은 상태라고 되어 있다. (사) 1995. 2. 16. 당시 ○○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및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2. 16. 국군○○병원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중증 연구개 혈관종"으로 확인되어 수술예정이었으나 제반 사정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항상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장애 및 구취 등의 증상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구개 혈관종"이 군 복무중 발병하였으므로 추가상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전상 및 공상으로 인정받은 손가락과 우측 어깨의 상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만 있는 점, "혈관종"은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특단의 원인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이 있는 점, 인우보증서에도 "혈관종"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단지 1995년 당시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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