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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13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7. 육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0. 22. 축구를 하다가 허리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10. 27. "척추관 협착증(L4-5)"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5. 1. 12. 기 인정된 상이처 외에 군 복무 중 1984년 9월경 지휘부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치고, 1991년 11월경 축구를 하다 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6-7 경추간, 제4-5경추간 추간판 팽윤,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 좌슬관절 골관절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2005. 6. 7.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팽윤(목 디스크)의 경우 부상 후 군의관이 묻는 질문에 장거리운행 후 목 상태가 좋지 않다고 대답하여 그것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가용운행 중에 목을 다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좌슬관절 연골파열의 경우 2005년 5월경 국군○○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 작성한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증거자료로 부상 당시 목격자의 인우보증서 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추가상이처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자동차보험가입경력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 30. 준위로 전역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10. 27. "척추관 협착증(L4-5)"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6-7 경추간, 제4-5경추간 추간판 팽윤,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 좌슬관절 골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12.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1992. 3. 12.에는 "장거리 운행(자가용) 후에 목 부위 통증(neck pain)"으로, 1992. 11. 26.에는 "평소 목 부위에 불편감이 있던 중 2달전 증상 악화"로, 1995. 2. 20.에는 "2일전 주말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목이 꺽인 후 증상 다시 생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2.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6-7 경추간, 제4-5경추간 추간판 팽윤,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 좌슬관절 골관절염"의 상이처는 외래환자기록지에 진료기록은 있으나, 동 진료기록지에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장거리 운행 후 또는 주말에 운전하다" 등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며, 좌측 무릎부상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각각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7.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류○○, 김○○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년 여름에 지휘부 앞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안○○, 조○○, 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가을에 부대체육행사인 전투체력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머리와 목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6-7 경추간, 제4-5경추간 추간판 팽윤,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 좌슬관절 골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해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 부위에 통증이 생겼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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