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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가 101번지 ○○아트빌 3차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포성으로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치핵, 양하지 정맥류" 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2. 8.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추가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 통신하사관 과정을 수료하고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월남에 파병되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포반장으로 임명되어 복무하던 중 포성으로 충격을 받은 이후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이 열악하여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보청기 사용도 효과가 없었으며, 난청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탓으로 상사로 진급하지도 못한 채 전역한 이후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사회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병사용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결과 통보(추가상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6. 7. 육군에 입대하여○○사 ○○포병단 소속으로 1968. 2. 18. ~ 1969. 5. 31.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9.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1978년도 ○○병원 병상일지 중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ENT consult : 68년 월남전 참전당시 포를 쏘다가 포소리에 울린 후부터 hearing 장애가 있었다고 함"으로, 간호기록에 의하면, "양측 귀에 소리가 있고 Hearing Disturbance 현저하며, 가끔 좌측 귀속에서 pus discharge(고름 방출) 있고 통증 및 부종 동반되어 약 복용시키고, ENT Dressing 실시함, 큰 소리로 얘기 해야만 들리는 불편감 있음"으로, 청력검사결과 "왼쪽 33.75㏈, 오른쪽 33.7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1998. 10. 20. 청구인의 "치핵, 양하지 정맥류"에 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는 발병경위 등 전투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5. "치핵, 양하지 정맥류"에 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4. 12. 8. 피청구인에게 "감각신경성난청"을 추가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25.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68. 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맥류 하지 양측성, 치핵"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8. 5. 23., 1978. 7. 7. △△병원, 1978. 7. 21. □□병원, 1978. 8. 13.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7. 5.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월남에서 귀국하여 9년이 경과하여 공상으로 이미 인정된 "치핵, 양하지 정맥류"를 치료하던 중 난청증상을 호소하여 청력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별다른 치료없이 퇴원한 기록이 있는 점 외 달리 전투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감각신경성난청"을 공무관련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 발행의 2004. 1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1.5㎑ 이상)",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양측 공히 기도 청력 62㏈을 보임, 2㎑ 이상에서 80-90㏈ 이상을 보임"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치료의 사실은 없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보청기착용을 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원고는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는데, 청구인의 입대 전 청력은 정상이었던 점, 월남에서 ○○사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급격하고 과도한 음향이나 공기압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1978년경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력검사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귀에서 농이 나와 투약 및 드레싱 등의 치료가 이루어졌던 점, 내이손상은 노인성 난청과 같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경우ㆍ중이염에 의한 경우ㆍ폭음 등 외상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월남에 파병된 이후 지속적인 난청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의 난청을 유발할 만큼의 중이염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전역 이후 과도한 음향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전쟁 중 폭발 등 외상에 의한 내이손상이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이 초래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월남에서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 내이손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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