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8-1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 ○○대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1951. 1. 14. ○○면 전투에서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자관절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좌 대퇴부 관통상"과 함께 "자관절 타박상"을 상이부위로 하여 2004. 7. 29.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2.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 대퇴부 관통상"은 이미 전투 중 상이처로 인정하였고, 현상(신청)병명인 "좌 주관절 내반주 및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는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적탄에 맞아 굴러 떨어져 대퇴부와 왼팔에 부상을 입고 석도 주둔 해병대 의무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바, 지금도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부상부위가 저리고 마비가 오므로, 이 건 처분의 재고와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참전용사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인우보증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심의사항 처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7. ○○산 ○○대에 입대하여 1953. 12. 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5. 10. ○○보훈지청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2. 10. 11. 상이당시 소속은 "○○산 ○○대"로, 상이연월일은 "51. 1. 1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군 ○○면"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총상 후유증(좌주관절, 좌제5수지, 좌대퇴부)"으로, 상이경위는 "1950. 12. 7. ○○산 유격대 입대 후 ○○군 ○○면 지구 전투 중 1951. 1. 14. 좌대퇴부 관통상과 좌주관절 및 좌제5수지 상이로 의무대와 해병대 의무대 입원 진술, 인우보증 2명(인우보증서 제시)"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위원회는 2003. 3. 27.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1) 좌 대퇴부 반흔, 2) 좌 주관절 외상성 및 퇴행성 관절염, 3) 좌 제5수지 근위지골 굴곡구축" 중에서 "좌 대퇴부 관통상"을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대퇴부 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5. 27.과 2003. 7.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좌 주관절 내반주 및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요척추 퇴행성 척추 증후군 및 강직성척수염(의진), 좌 서혜부 외상성 반흔(총상 추정)"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2004. 3. 5.부터 정형외과에서 가료를 시행하였는데 고관절 MRI상 특이소견은 없고 요척추 방사선상 퇴행성 골극 및 척추만곡의 증가가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2004. 6. 30. 청구인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7. 29. 피청구인에게 "대퇴부 총상, 자관절 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4. 10.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 중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고,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좌 주관절 내반주 및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는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산 ○○부대의 부대장이던 김○○과 ○○산 ○○부대 중대장이라고 하는 최○○ 및 당시 부대의무대의 간호사라고 하는 한○○는 청구인이 1951. 1. 14. ○○군 ○○면 작전에서 인민군 ○○여단과 치열한 전투 중 좌 대퇴부 관통상을 당하고 쓰러지는 순간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좌 주관절 타박상을 입어 부대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도서주둔 해병대의무실에서 치료를 한 후 요양을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9. 피청구인에게 "대퇴부 총상, 자관절 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상이 중 "좌 대퇴부 총상(관통상)"은 ○○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받은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자관절 타박상"에 해당하는 현상병명인 "좌 주관절 내반주 및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의 상이는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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