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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아파트 3-5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0. 12. 14. 전투장비 지휘검열 중 차량사고로 입은 상이인 "제12요추압박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위 사고로 "외상 후 척추후만증, 제1요추 후만전위증, 추간판내장증(L4-5, L5-S1)"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5.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24.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여단 ○○포대에서 복무 중 전역 2개월여를 남겨둔 1990. 12. 14. "전투장비 지휘검열"이라는 행사 준비 중 상사의 지시로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된 차량 아래에서 수리하던 중 부대 운전병이 청구인이 차량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후미에 청구인의 등과 허리를 압박하면서 지나가게 되었고, 이후 사단 의무대, ○○병원,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청구인이 자대에 복귀하여 의병전역이 아닌 만기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전역 후 여러 차례 한방병원 및 척추관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최근 10년 자료에 청구인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점, 국군 △△병원에서 입원 진료 중 군의관이 X-레이 촬영 후 흉추부위만 골절되어 보이고 있지만 다른 부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제대한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점, 당시 군병원에서는 X-ray 촬영만 하여 추가상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추가 상이처가 발견된 점, 전역 후 허리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고 허리통증이 심하여 3분 이상 한 곳에 앉아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부대에서 추간판내장증 등의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진단서, 소견서, 신체검사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 심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 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8.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 12. 15. 국군○○병원에 입원하고, 1991. 2. 8.자로 국군△△병원에서 공상인 흉추골절로 입원한 후 1991. 3. 21.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1990. 12. 15. ~ 1991. 2. 7.까지 입원하였고, 국군△△병원에 1991. 2. 8. ~ 1991. 3. 7.까지 입원하여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이 모두 "제12요추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퇴원실시의결서에 청구인은 입대 후 발병한 제12흉추압박골절로 입실한 자로 그간 안정가료하여 증세호전되어 군복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12요추 압박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이고, 현상병명은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이며, 상이경위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12. 15. 국군○○병원, 1991. 2. 8. 국군△△병원 입원에 입원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12요(흉)추 압박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3. 4.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7급 802호’로 판정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685번지 소재 ○○대학교병원 의사 김○○의 2003. 8.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1. 외상후 척추 후만증, 2. 제1요추 후만전위증, 3. 제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병명으로 외래에서 통원가료 중인 환자로 증상의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향후 지속적인 추시 관찰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11. 5. 피청구인에게 "외상후 척추후만증, 제1요추 후만전위증, 추간판내장증(L4-5, L5-S1)"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3.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외상후 척추후만증, 제1요추 후만전위증, 추간판내장증(L4-5, L5-S1)"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충청남도 △△시 △△면 △△리 182-2번지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5. 6.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요추 척추증, 고관절 염좌, 골반의 좌상 및 요추의 염좌로, 진단일은 2001. 5. 10.으로, 통원치료일은 2001. 5. 10., 2001. 5. 11., 2001. 9. 24., 2001. 11. 6., 2001. 11. 14.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의 2005. 6. 20.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1. 21. ~ 2002. 7. 15. 기간 동안 근골격계관절통, 근골격계요통, 근골격계신경통, 근골격계근육통,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투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대전광역시 ○○구 ○○동 685번지 소재 ○○대학교병원 의사 김○○의 2005. 8.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외상후 척추 후만증, 2. 제1요추 후만전위증, 3. 제4-5 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으로, 치료소견은 "상기 환자 상병명으로 본원 외래 추시 및 약물치료 중이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를 요함. 상병 1.은 91년 군 사고에 의해 발병하였으며, 상병 2, 3은 2003. 8. 1. MRI에 의해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2. 10. 차량에 부딪혀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의 모두 "제12요추 압박골절"로 되어있는 점, 퇴원실시의결서에 청구인의 제12흉추압박골절은 안정가료하여 증세가 호전되어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대한 후 10여년이 지난 2003. 8. 29. ○○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외상 후 척추후만증, 제1요추 후만전위증, 추간판내장증(L4-5, L5-S1)"이 진단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외상 후 척추후만증, 제1요추 후만전위증, 추간판내장증(L4-5, L5-S1)"이 군복무 중에 원상병명인 "제12요추 압박골절"과 동반된 증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병상일지의 기록이 있는 "제12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이미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외상 후 척추후만증, 제1요추 후만전위증, 추간판내장증(L4-5, L5-S1)"의 상이는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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