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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7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북도 ○○시 ○○읍 ○○리 100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 전박 관통" 외에 "목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2004. 11. 16.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8. 육군에 입대한 후 평안북도 희천에서 후퇴하던 중 청천강 건너 모 고지에서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 경계근무를 서다가 야밤에 적의 총성과 인기척으로 아군의 사격이 한창일 때 목 관통상을 입고 절계지에서 굴러 팔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명예제대자명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1. 3. 25.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의 2004. 3.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주관절 내반주 변형, 2. 우측 근위부 요척골 골성 유합"으로, △△대학교 △△병원의 2004. 3.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만성 인두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3.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수비골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주관절 내반주 변형, 2. 우측 근위부 요척골 골성 유합, 3. 만성 인두염"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로는 청구인이 1950. 11. 20. 8사단16연대 소속으로 평안북도 구장에서 전투중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은 후 제○○야전병원 및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예제대자명부에는 1950. 11. 20. 구장에서 우수비골관통상을 입은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7.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상의 기록에 의하여 전투중 "우 전박 관통"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위 "우 전박 관통"의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년 10월경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전박 관통상이나 상이처에 상응하는 골변형이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바) 경상북도 경주시에 각각 거주하는 이○○ 및 허○○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영천전투에 참전하여 북진하여 평안북도 구장에서 목에 관통상 및 팔에 관절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04. 11. 16. 피청구인에게 목 부위 부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5.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목 관통상"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진단서상 이물질에 대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전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우 전박 관통상을 입을 당시 목에도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목 관통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에 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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