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3동 334-13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년 혹한기 훈련중 좌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좌 대퇴골 만성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8년 퇴역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5급)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은 위 상이처 외에 국군부산병원에서 치료 당시 목이 뻐근하고 손과 발의 저림현상이 있었으며, 전역 후에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의 진단을 받았는바, 동 질병은 군 복무중에 발병되어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2004. 8. 6.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15.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 대퇴골 만성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역하였고, 퇴역 후에 물리치료와 가벼운 운동으로 생활해 오다가 위 상이처가 재발하여 외과적 수술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경추부에 항상 통증이 느껴지고 손발 저림이 심해져 2001년 4월부터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4년 3월경 울산병원에서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의 진단을 받았는바,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은 외상에 의한 발병이나 급성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상병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군 복무중에 발병하여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이 퇴역 후 확인된 상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사실에 비추어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8. 5.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8. 5.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대퇴골 만성골수염"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골 만성골수염 및 병적 골절에 의한 슬관절 강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96. 1. 29.부터 1996. 2. 3.까지 실시한 혹한기 훈련중 1996. 2. 1/ 아침 좌측 다리에 통증을 나타내어 약을 복용하면서 근무하다가 악화되어 1996. 5. 20. - 1996. 7. 1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1996. 8. 12.부터 통증이 재발되어 1996. 8. 26. ○○병원에 반복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좌 대퇴골 만성골수염"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좌 대퇴골 만성골수염"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6. 30.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5급)로 등록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2004. 8. 6.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5.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병원의 2004. 8.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2)경추부 척수 손상, 3)후궁성형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 상하지의 저림, 마비 및 이상 감각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1),2) 진단 하에 본원에서 2004. 6. 7. 3)수술 후 본원에서 입원치료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 요하며 환자 증상변화에 따라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이 청구인의 군 복무중에 발병하여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좌 대퇴골 만성골수염"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의 군 복무중에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동 질병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역하고 6년이 경과된 뒤에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받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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