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6년 육군에 입대하여 1988년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관골 복합골절(술후 상태), #11, 21, 22 치근 파절(발치 후 상태), #34, 35 치아결손, 상악 전치부 치조골 골절, 상안검 및 상순 부위 열상’에 대하여 2020년 종합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3, 24, 25(치조골, 치근)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좌측 안면부(좌상악부 돌출 감각이상)’(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 ‘두부 절개흉터(상흔 약 20cm)’(이하 ‘이 사건 상이 3’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2. 8.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1, 2, 3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1. 12. 3.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훈련 중 차량전복 사고로 #11, 21, 22, 34, 35 치아 손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상ㆍ하 치아를 각각 반원형 철기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상ㆍ하악을 다시 연결하여 고정하는 처치를 받아 # 11, 21, 22 치아 사이로 빨대를 이용하여 취식하였다. 일주일간의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치과의원에서 보철치료를 받았고 당시에는 임플란트 보철법이 없어 돌출되고 흔들리던 #25 치아는 두고 #23, 24 치아를 신경치료 한 후 #23, 12 치아는 많이 깎고 #13, 24 치아는 덜 깎는 방법으로 철 재질로 보철하였다. 상실된 #11, 21, 22 치아는 자연치아와 유사 재질을 사용하여 브릿지 방식으로 총 7개의 치아를 보철하였다. 나. 전역 후 35년이 지나 7급 공상판정후 ○○보훈병원을 찾아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로 했는데 #11, 21, 22, 23, 24 치아를 제거하고 치료 중 상이처로 등록된 #11, 21, 22 치아만 비용지원이 되고 가장 상태가 좋지 않던 #23, 24 치아와 향후 치료가 예상되는 #25 치아는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 청구인은 사고 후 좌측 안면부 변형과 감각 이상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고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심리적 고통을 받아 왔다. 또한 좌측 상악골 복합골절로 좌측 눈 밑과 두부절개방법으로 수술을 받아 두부 상흔이 약 20cm 이상 남아 주변 모발이 자라지 않아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 1, 2, 3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 1에 대한 치료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치아 상실 및 파절 등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 등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이 2, 3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5.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87년 4월 ○ 상이 장소: 작전지역 ○ 상이원인: 차량전복으로 인한 사고로 수상 ○ 원상병명: 1. 치아상실/관골골절 .2. 좌 관골 복합골절/상악 양측 중절치 및 좌측 측절치 치근파절/상악 전치부 치조골 골절/하악 좌측 제1, 제2소구치 결손/다발성 안면 열상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87. 4. 29.) - 주소: 1987. 4. ##. 20:30 교통사고로 인한 안면 부상(안검 열상, 상순 부위 열상) - 현병력: 1987년 4월 ##일 20:30분경 훈련장 식사 추진 중 A중대 전방 50m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일시적 의식 소실, 안면부상 받아 치료 위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신체 검사: 상안검 열상(5cm), 상순 부위 열상(4cm) ○ 임상기록지(1987. 11. 9.) - 현병력: 1987. 4. ##. 차량전복사고로 좌측 관골 골절. △△병원에서 치료 받음 - 신체검사: 안면부 좌측 관골부위 수술후 돌출(심미적 문제).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34, 35) 치아 결손 - 최초 진단명: 치아 결손 #34, 35 ○ 간호기록지(1987. 11. 9. ~ 1988. 6. 17.) - 1987. 11. 9.: 1987년 4월 ##일 사단 전투 지휘 검열 훈련 시 중대 부식을 차량으로 나르던 중 차량 전복으로 상해를 입어 군 병원 입원 치료후 상태 호전되어 자대 복귀 후 구보시 두통, 관골부위에 불편감 계속있음. 현재는 간헐적인 두통과 좌측 관골부위에 감각 없고 불편감 있으며 부종감 있음 - 1988. 1. 27.: 좌측 관골부위 무감각증 잔재하나 그 외 특이증상 없이 경과함 - 1988. 5. 24.: 좌측 관골부위 통증, 좌측 얼굴부위 감각 둔함 - 1988. 6. 13.: 좌측 관골부위 개구시 불편감 잔재 - 1988. 6. 17.: 퇴원상신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원기록지(1987. 4. 29.) - 국군○○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본원 입원 ○ 입원기록지(1987. 5. 4.) - 평가: 좌측 관골 삼각골절, 상악 치조골 골절, 치아 결손 ○ 수술보고서(1987. 5. 7.) - 수술 전,후 진단명: 좌측 관골 삼각골절 - 수술명: 개방적 정복술 및 철선고정술 - 수술소견 · Op finding: 1. Diplopia(-) 2. Enophthalmos(-) 3. Limitation of eyeball movement(-) 4. Tripod Fx line was noted but almost unioned 5. Zygomatic arch was defected · Op procedure: 1. General anestheisia 2. Supine posision 3. Semicoronary incision 4. Subciliary eyelid incision 5. Interosseous wiring 6. Fig ○ 경과기록지(1987. 5. 9.) - 좌측 관골부위 감각소실 라.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견서(1987. 6. 22.) - 임상적 병명: 좌 관골 복합 골절, 상악 양측 중절치(#11, 21) 및 좌측 측절치(#22) 치근 파절, 상악 전치부 치조골 골절,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34, 35) 결손 ○ 경과기록지(1987. 7. 24.) - 치과기록, #11, 21, 22 발치 ○ 퇴원상신서(1987. 9. 16.) -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함 ○ 소견서(2021. 12. 17.) - 병명: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 향후치료소견: .2021. 1. 26. #23, 24 발치 후 골이식 2021. 7. 19. #11, 22, 24 부위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2021. 11. 19. #11-24 부위 금속도재관 보철 시행함 ○ 소견서(2022. 4. 20.) - 병명: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명시된 장애 - 향후치료소견: .#11-#24 5 unit brige(#11, 21, 24, implant) 치료과정 중임 해당부위 지속적 불편 호소하심 #25는 buccal tilting 있고, 동요도 있는 상태임 마.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시 소재 S치과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3. 8., 2013. 11. 13., 2014. 2. 17. 진료 내역 확인됨 ○ 진료일지, X-ray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258513"> </img>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군 병상일지에 상악 치조골 골절 및 치아 결손 치근 파절 확인되나, ‘#23, 24, 25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치아 상실 및 파절 등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상이 2와 관련하여 기 인정상이인 ‘좌측 관골 복합골절(술후 상태)’와 관련된 증상으로 확인되는 점 ○ 이 사건 상이 3과 관련하여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상이 1, 2, 3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사. 청구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상이 3 관련 사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2258515">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이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11, 21, 22, 34, 35 치아 부위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사고 직후 이 사건 상이 1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전역 후 약 24년 경과한 진료 당시 청구인의 치아 상태에 관한 참고자료인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1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이 1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11, 21, 22 치근 파절(발치 후 상태), #34, 35 치아결손, 상악 전치부 치조골 골절’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는데,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신청한 #23, 24, 25 치아는 기 인정상이처 #11, 21, 22, 34, 35 치아와 인접해있거나 맞물리는 치아로서 성심치과 진료기록 및 X-ray상 청구인은 #11, 21, 22 치아 상실로 #23, 24 치아 등을 지대치로 사용하여 브릿지를 통한 보철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국군□□병원의 소견서상 2021. 1. 26. #23, 24 발치 후 골이식, 2021. 7. 19. #11, 22, 24 부위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25 buccal tilting, 동요도 있는 상태 등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23, 24, 25 치아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사적 요인으로 치아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1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이 1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고 후 좌측 안면부 감각 이상 등이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좌측 관골 복합골절(술후 상태)‘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사건 상이 2는 기 인정 상이처인 ‘좌측 관골 복합골절(술후 상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이 2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고 후 좌측 상악골 복합골절로 좌측 눈 밑과 두부절개방법으로 수술을 받아 두부 상흔이 약 20cm 이상 남아 주변 모발이 자라지 않고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9. 5.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은 1987년 4월 작전지역에서 차량전복으로 인한 사고로 좌 관골 복합골절 등의 상이를 입었고 국군☆☆병원 1987. 5. 7.자 수술보고서상 좌측 관골 삼각골절로 진단받아 개방적 정복술 및 철선고정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동 수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보면 수술로 인해 좌측 두부에 흉터가 남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진에서도 좌측 두부에 두발로 가려지지 않은 흉터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이 3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3, 24, 25(치조골, 치근) 손상’, ‘두부 절개흉터(상흔 약 20cm)’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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