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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등기우편(A) 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 상이 등록 신청한 ‘좌측 무릎 연골 파열’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각각 비해당 결정되었음을 OOOO. O. O.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처분서를 OOOO. O. 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서는 OOOO. O. OO.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OOOO. O. OO.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3일이 되는 OOOO. O. OO.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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