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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90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577-9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69세)은 1950. 12. 18.경 전투중에 입은 좌측하지 파편창으로 인하여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1992. 12. 19.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았으나, 1993. 1. 28.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 및 1993. 3. 25. 국군○○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모두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고, 1996. 6. 19. 좌측하지 관통상 및 귀고막 청력장애에 대하여 전투중에 입은 상이이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귀고막청력장애는 노인성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30. 청구인의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적의 102㎜박격포탄이 청구인 옆에 떨어져서 입은 좌측무릎부위의 파편상과 귀(고막)의 청력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이○○(예비역 준장 및 전 국회의원) 및 같은 중대소속 전우 3인의 인우보증서에서도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송부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50. 12. 18. ○○지구전투중 입은 좌측 하지파편창으로 수도병원에서 치료후 계속 복무하다가 20여년이 지난 1970. 4. 30. 전역한 것이 확인되어 전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하고,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상이는 좌하지관통창으로 상이등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귀고막청력장애에 대하여는 노인성질환으로 추정되어 추가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등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전상군경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에 대한 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ㆍ통보된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경우와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로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1. 국가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따로 있는 경우로서 그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 3. 국가유공자의 부모로서 그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 4. 기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서, 육군참모총장의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2. 18. 전투중에 입은 좌측하지 파편창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후 계속 복무하다가 1970. 4. 30. 전역한 사실, 1992. 12. 19. 전상군경해당자로 인정받은 사실, 위 좌측하지파편창에 대하여 1993. 1.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3. 3 25.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외 이○○ 등의 인우보증서외에는 귀고막청력장애가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하지파편창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귀고막청력장애에 대하여는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아니하며, 또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귀고막청력장애가 노인성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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