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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3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87-1 102호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두정부두피열창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은 “요추부, 척추 및 두부, 우측슬관절, 우측고관절 부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 ○○지서에 근무중이던 1967. 8. 1. 02:00경 ○○지서 앞 국도상에서 검문을 하던 중에 번호미상의 차량에 둔부를 추돌당하는 사고를 입고 경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공무상 요양승인하에 92일간 입원가료를 받고 치료비 6만4,691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두정부두피열창외에 요추부, 척추 등 모두가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착각하였으나 두정부두피열창만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두정부두피열창은 2주정도면 완치될 수 있는 상이처이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여러개의 상이처중 대표적으로 두정부두피열창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상이처는 간략하게 기타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요추부, 척추 및 둔부, 우측슬관절, 우측고관절 부상)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공부상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공무수행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타당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공상경찰관대장,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1992. 5. 2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6. 18. 임용되어 1972. 4. 18. 퇴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두정부두피열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슬관절 및 고관절퇴행성관절증, 요추부퇴행성관절등”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 8.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상경찰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1. 통행차량 검문중 번호미상의 차량에 두정부두피열창 및 기타부위 등에 공상을 입고 경기○○병원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2. 6. 5. 청구인이 근무중 두정부 두피열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다, (라) 2000. 4. 6.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전상자 추가상이처확인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1. 검문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92일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기록에 “두정부두피열창 및 기타”로 되어 있어 기타 부위인 허리, 둔부, 다리 등에도 부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상병명과 위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인 판단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지서 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우○○는 청구인이 차량검문중 번호미상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허리, 우측둔부, 우측무릎 및 두부열창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2000. 3. 8.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간 협착증, 우측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고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0. 3. 16. “요추부, 척추부 및 둔부, 우측슬관절, 우측고관절 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00. 7. 21. ○○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신청한 위 상이에 대하여는 공무수행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00. 8.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7. 8. 1. 검문중 번호미상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두정부두피열창의 상이외에 “요추부, 척추 및 두부, 우측슬관절, 우측고관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두정부두피열창”으로 확인하였고 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기록에 두정부두피열창 및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요추부, 척추 및 두부, 우측슬관절, 우측고관절”에 부상입은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추가인정을 요구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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