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262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우 진주종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7급)을 받은 청구인은 2000. 6. 5. “당뇨병”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에 당뇨병을 앓은 사실이 없으며, 군복무시 급격한 체중감소, 심한 갈증 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그후 중이염의 발병으로 제2훈련소 지구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을 진료한 담당군의관도 청구인의 소변에서 3+(positive)에서 4+의 당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ㆍ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우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1975. 1.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어릴 때 중이염을 앓은 바 있었으며 입대후 통증이 심하여 입원함”으로, 원상병명은 “우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26. 청구인이 복무중 “우 진주종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제2훈련소○○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 진료기록란에 “오줌검사결과 3+(1974. 11. 22.), 4+(1974. 11. 27.)의 당뇨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6. 5. “당뇨병”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바) 전ㆍ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2000. 9. 19.)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1974. 7.말 중이염으로 입원, 병상일지 :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1974. 9. 17. - 1975. 1. 31.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0.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추가상이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고 주장하는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시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로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11. 22. 본인에게 당뇨(3+)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음. 중이염근치수술 후유증으로 전역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과로의 전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제2훈련소○○병원의 소변검사결과 3+, 4+의 당뇨가 있다고 진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당뇨로 인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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