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87 ○○아파트 B-6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4. 1.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인 1964. 9. 7.경 훈련을 받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여 “우측 쇄편골절 족관절”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쇄편골절 족관절”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산악훈련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척추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당시 군의관은 청구인이 우측 족관절이 손상되어 외상성 관절염이 발병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또한 요추부 손상으로 석고 고정을 하였던 환자라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전우의 인우보증으로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부위가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1964. 9. 7.경 훈련을 받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4. 8. 12. 보훈심사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서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쇄편골절 족관절)에 대하여 1994. 9.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1994. 12. 1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 2000. 3.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의 관절염소견과 부분강직 소견 보이나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쇄편골절 족관절 우측”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64. 9. 7. 입원하여 외과적 수술로 완치되었으며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2. 7. “요추부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측관절 골절(외과골절, 거골골절 및 탈구)”로 통보하였고, 추가신청병명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8.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관절유착,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요추간)”으로, 치료의견은 수핵탈출증의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장해가 남아있으며 중노동은 불가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해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청구외 정순국은 청구인이 입원 당시 허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가 많이 생겨 위 정순국이 기브스에 구멍을 뚫고 디디티를 넣어 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외에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측관절 골절(외과골절, 거골골절 및 탈구)”로 통보한 점, 추가신청병명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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