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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3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1동 51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4.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으로 복무하다가 입은 상이인 “수핵탈출증(L4-5)”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골절 전두피 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4.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18. 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신청한 상이가 휴가중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여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1. 28. 군 복무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여 근무하였고, 1966. 1. 14.부터 2. 7.까지 정기휴가를 받고 군용열차 객차 승강구 입구에 승차하여 귀향도중 김천-직지사 중간 지점에서 열차 진동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병적기록료 및 병상일지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휴가명령를 득하고 휴가목적지인 포항으로 가던 중 부상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휴가중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의결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4. 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5. 31. 의병전역하였고, 제대 당시의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 14.~ 1966. 2. 7. 까지 정기휴가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의 당시 주소는 경상북도 ○○군 ○○면 ○○리이다. (다)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가중인 1966. 1. 14. ○○-△△사간 열차여행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두부 및 좌측 슬관절에 상처를 입고 응급으로 입원하였고, 입원병명은 “골절복잡선상 측두부좌, 좌열창 두피 전두부 좌, 탈구슬관절 좌, 탈구개방성 완전슬관절 좌, 골관절염(퇴행성)슬관절 좌”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골절 전두피 좌(뇌경색, 뇌교, 좌측 시상부, 경추 척추관 협착증,경추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에 대하여 병상일지의 기록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는 사적행위중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받아 목적지로 가던 도중 또는 귀대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무수행성이나 공무기인성을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던 중 상이[골절 전두피 좌(뇌경색, 뇌교, 좌측 시상부,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병적기록표상의 휴가명령, 청구인의 주소 및 열차여행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탑승한 열차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은 행위는 본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유는 달리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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