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3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1010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양하퇴부 총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5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1950년 1∼2월경 공비토벌중 "우측 손목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10.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신청한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2월경 공비토벌작전시 ○○ 정상에서 2주간 잠복근무를 하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우측 손목 골절"의 상이를 입었는 바, 약 2주후 ○○연대본부 의무중대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은 점, 이 사실을 청구외 장○○과 임○○이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손목 골절"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추가상이명부, 전상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심사결과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추가상이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9. 17.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1. 1. 12. “좌우 하퇴부 관통총창”으로 전역하였으며, 추가상이병명은 “우측 전완부 원위부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75. 12. 15.자 전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연원일은 “1950. 7. 1.”로, 전상원인은 “총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9.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우측 전완부 원위부 골절”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0. 6.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완부 원위부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장○○의 2000. 7. 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연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0년 1월 중순경 태백산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우측 팔목이 골절되어 오랫동안 압박대를 감고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임○○의 2000. 7. 1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임○○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연대 의무중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1950년 1월 중순경 ○○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우측 팔목 골절로 의무대에 후송된 청구인을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재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 공비토벌작전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우측 손목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우측 손목 골절"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우측 손목 골절"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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