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5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19-3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6.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입은 상이인 “흉부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3. 9.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18.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중이던 1968. 12. 24. 호이얀전투에서 우측 흉부에 파편상을 입었고 적의 포탄과 총성 소리에 귀에 부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은 당시 귀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전화를 잘 받을 수 없는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6.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29.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하여 1970. 2. 28.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중이던 1968. 12. 24. 호이얀전투에서 우측 흉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흉부파편창과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흉부파편창을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았으며, 부산○○병원에서 2001. 1. 19. 청구인의 흉부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3. 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 역치는 우측 48dBHL, 좌측 45dBHL이며, 어음명료도는 우측 84%, 좌측 88%이고, 뇌간 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모두 30dBnHL에서 반응이 보인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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