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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423-14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이○○, 이△△)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5. 11.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 9. 18. 수중훈련을 하다가 좌측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 만성 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아 7급302호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발가락에 동상이 발병되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역을 한 후 동상과 버거씨병이 결합되어 요부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상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6년 12월부터 4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인하여 발가락에 동상이 발병되었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역을 한 후 버거씨병이 결합되어 1981. 11. 9. ○○의료원에서 요부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았고, 동 수술을 받은 이유는 버거씨병에만 기인한다기 보다는 군에서 발병한 동상도 일조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고 다리까지 절단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당시 훈련을 같이 받았던 전우들의 인우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상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증,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7. 1. 29.자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시는 1976. 5. 11.로, 당시소속은 ○○여단으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상이원인은 수중훈련 중 귀에 물이 들어간 후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중이염 만성 좌”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및 난청(좌),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며, 1979. 11.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3.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처(중이염 만성 좌)에 대하여 2000. 5.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3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1. 4. 20. “동상”의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신청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씨병”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에는 1982년 양측교감신경절제술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1.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버거씨병(폐색성혈전혈관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에는 1982년 수술을 받은 후 경과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현재 좌측 제1, 제2 족지의 괴저상태라고 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29.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버거씨병, 동상(추정)”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1981년부터 버거씨병의 증세가 보여 교감신경차단술 및 좌측 2번째 발가락 주관 절단과 족부 궤양 치료중이며 동상과 버거씨병의 관계는 의심은 되나 확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하사관학교 특전사동기이며 훈련을 같이 받았다는 청구외 고○○ 외 2인은 청구인이 훈련도중 동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으며 매일 저녁 안티프라민과 같은 모양의 연고를 바르는 모습과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중이염” 외에 “동상”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동상”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에 대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동상”을 앓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들이 충분한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들의 진술만으로 동 질병을 “동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인우보증인의 진술대로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동상”을 앓았다 하더라도 ○○병원의 진단서에만 “동상(추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병원의 진단서에는 “동상”에 대한 진단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무대에서의 치료 등으로 완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동상”과 “버거씨병”의 관계는 의심은 되나 확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버거씨병”이 “동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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