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6동 11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징집되어 경상북도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 슬관절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징집 당일 전투중 “귀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20.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4.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중학교 2학년생으로 군에 징집되어 당일로 다부원전투에 투입되어 실탄사격과 각종 화기의 폭발음으로 난청과 이명증이 발병하여 고통속에 일생을 보내고 있음에도 전투중에 치료한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귀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불인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징집되어 복무하다가 1951. 3. 20.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25. 하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25. 하사로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우슬 파편창”으로, 현상 병명은 “우슬 슬관절 파편창”으로, 상이 경위는 “1950. 8. 23. 입대 후 △△지구 전투중 1950. 9. 22. 우측 다리 관절 파편상으로 ○○야전병원, ○○육군병원, ○○정양원 입원 진술. 보통상이기장: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1. 7. 9. ○○사단 ○○연대에서 수상(육제 99호, 훈번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징집되어 참전 중이던 1950. 9. 22.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 슬관절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았고,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2. 8. 20. “귀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귀 난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함께 징집되었던 청구외 김△△와 동 김□□은 청구인이 학생신분으로서 징집 당일인 1950. 8. 23. 최전선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강○○은 1951. 2. 1. 청구인과 함께 육군일등병 진급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다부원 전투에서 귀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과 함께 징집되었던 청구외 김△△와 동 김□□이 청구인은 학생신분으로서 징집 당일인 1950. 8. 23. 최전선으로 배치되었다고 확인한 사실 이외에는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위 김△△와 김□□이 청구인은 징집 당일인 1950. 8. 23. 최전선으로 배치되었다고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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