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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3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39-10 ○○주택 1-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12. “폐결핵, 기관지염, 두통”을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2.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12. 26.부터 6주간 소집 훈련을 받다가 만성기관지염 및 폐결핵이 발병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1980년 1월경 완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거주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결핵환자관리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4. 전역하였고,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안면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57. 12. 26. 소집 훈련을 받다가 “폐결핵, 기관지염, 두통”이 발병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4. 12.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8년도에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한의원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결핵환자관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12. 4. 결핵환자로 등록하여 1981. 2. 18. 완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의 확인서에는 ○○한의원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결핵환자관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12. 4. ○○보건소에 등록하여 투약한 후 1981. 2. 18. 완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7. 12. 26. 소집 훈련을 받다가 “폐결핵, 기관지염, 두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결핵환자관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979. 12. 4.에서야 결핵환자로 등록하여 1981. 2. 18. 완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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