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53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1953. 12.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주관절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고 1954. 3. 14.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우측 경추부 신경근병증(7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2. 11.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2.경 ○○지구 전투중 포사격 연습을 하고 귀대하다가 차량이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는 바, ‘우측 경추부 신경근병증(7번)’의 상이에 대하여 치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병상일지가 없는 것이라는 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49년 동안 목 디스크 및 오른쪽 어깨가 아팠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추가 상이처 확인결과 통보공문,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4.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13.자 전․공상 추가 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주관절 운동장애’로 되어 있고, 추가상이병명은 ‘우측 경추부 신경근병증(제7번)’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상이요건 관련사실란에는 ‘거주표 : 1953. 2. 2. 입대, 1954. 3. 14. ○○육병에서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8. 청구인이 신청한 ‘우측 경추부 신경근병증(7번)’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상이로 신청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국○○병원의 2002. 1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경추부 신경근병증(제7번), 우측 상완골 골절 후유증, 우측 견관절 부위 근막동통 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 증상으로 인해 우측 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받은 적이 있는 분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1953. 12.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주관절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함이 수원지방법원 판결(2001구1529, 2001. 11. 14. 선고)로 인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2. 5. 30.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 804호로 판정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우측 경추부 신경근병증(제7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