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4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충청남도 ○○군 ○○읍 ○○리 488-2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입은 "우 제○○족지 손실"이 2002. 9. 24. 공상으로 인정되어 대전○○병원에서 2002. 11. 28. 신규신체검사 및 2003. 4.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우 제2수지 말단 손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3.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가 2003. 3.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은 후 2003. 4. 28. 다시 군복무 중 "양측 발가락 잘린 끝의 괴사,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19.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년경 양발에 동상이 발병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8. 3. 31. 전역하였는 바, 동상이 상이처로 인정받은 "우 제5족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양측 족부 동상 후유증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현재 동상 후유증으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31.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인 1955년 양발에 동상이 발병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2월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2002. 5. 24.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3. 11. 17. 입대하여 제2훈련소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군 동료인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전입하여 온 겨울에 동상으로 인하여 외근 근무가 불가능하여 중대 통신반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1. 17. 입대하여 제2훈련소에서 1954. 1. 21.부터 1954. 5.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4. 11. 25. 제○○전차대대로 배치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위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5전차대대에 배치된 후 같이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은 2002. 9. 24. 청구인의 "우 제5족지 손실"을 동상 후유증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대전○○병원에서 2002.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5족지 절단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자, 2003. 4. 25.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지 관절부 절단"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로 판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제5족지 손실"의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우 제○수지 말단 손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 3.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3. 3. 21. 전공상추가확인결과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4. 2. 및 같은 해 4. 11. 대전○○병원에서 "뇌경색증, 절단 잘린 끝의 괴사,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진료의사인 청구외 방○○는 2003. 4. 2. 청구인이 약 2주전 시작된 "양측 발가락 봉와직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2003. 4. 11.에는 동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병변으로 보이나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2003. 4. 28. "양측 발가락 잘린 끝의 괴사,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또한 동상 후유증에 의하여 발병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제5족지 손실"과 같은 부위임에도 당초에는 누락하였다가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이외에 군복무 중 "양측 발가락 잘린 끝의 괴사,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도 동상 후유증으로 진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중 "양측 발가락 잘린 끝의 괴사"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대전○○병원의 진료의사 또한 동상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은 동상 보다는 다른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의 확인도 불가한 점,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은 주로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전역 후 약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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