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5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인천광역시 ○○구 ○○동 582-2번지 ○○아파트 102동 7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좌골신경통 및 지스토마 폐”의 상이를 입고 1954. 11. 20. 의병전역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의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및 제3-4요추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3. 22.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각 연대 OP간에 유선통신 전화선을 가설하다가 동료 병사들이 모르고 지뢰밭에 들어가 지뢰가 폭발하여 허리와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전상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1992. 4.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통신가설중 지뢰폭발”로, 원상병명은 “지스토마 폐, 좌골 신경통”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골 신경통, 지스토마 폐”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 802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3. 22.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및 제3-4요추 수핵탈출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처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및 제3-4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한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처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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