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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4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0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입은 "추간판탈출증 요추4-5(L4-5)"이 2002. 2. 1.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L5-S1)"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11.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1.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11. 12. 육군 ○○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7. 11. 20. 천막설치작업을 하다가 천막이 무너지면서 용마루가 허리로 떨어져 허리통증이 발현한 후 점점 악화되어 1988. 3. 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탈출증(요추4-5)"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 후 전역하였으나, 전역 후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성심병원에서 요추수술 후 증후군으로 척추체고정술을 시행 받았는 바, 요추4-5(L4-5), 요추5-천추1번(L5-S1)은 바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요추4-5번(L4-5)은 군생활 중 다쳤다고 인정하면서, 요추5-천추1(L5-S1)의 상이는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8. 7. 18.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년 11월"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제1천추 수핵탈출증 추정"으로, 상이경위는 "1987년 11월 부대 훈련중 텐트에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창동병원 1988. 5. 26.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7. 11. 1. 입은 "수핵탈출증(요추4-5)"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2. 9.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후(디스크)고정술 상태로 요부통 및 우하지방사통 있음"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802호로 판정하자,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2회 실시, X-ray상 요추4-5-천추1(L4-5-S1)핀고정술 시행함, 척추의 경도기형, 기능장애 인정"의 소견에 따라 6급 2항 32호로 종합 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성심병원의 2002. 9. 10.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4-5 및 5-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 상태), 요추염좌"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 검사소견등으로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상병으로 2002. 3. 8. 척추고정술(요추5-천추1)을 실시함"으로, 상이처,수,족,척추관절의 운동범위로 "요추부 굴곡 강직각도 : 40°, 신전 강직각도 : 20°, 측방굴곡각도 강직각도 : 45°, 우측 및 좌측 회전각도(강직) : 20°/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10.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L5-S1)"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13.자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 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추4-5(L4-5)"로, 추가상이명병은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L5-S1)"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란은 "병상일지: 추간판탈출증 요추4-5(L4-5)으로 1988. 4. 7. △△병원 입원, 1988. 5. 26. 창동병원 전원, 1988. 7. 18. 병제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1.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L5-S1)"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추가상이처 신청 병명에 대한 군 공무수행 중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L5-S1)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성심병원의 2003.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4-5 및 5-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 상태), 요추염좌"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상 병으로 인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어 척추 정밀검사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 이외에 군복무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상이와 관련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2003. 5. 24.자로 발행한 전ㆍ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공문에서도 청구인이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요추4-5"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이고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위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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