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7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045-1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0. 9.경 "간내 결석"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합병증으로 만성간염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된 "십이지장궤양"외에 "담도결석, 만성간염 및 경화증, 식도정맥류"의 질병에 대하여 2004. 5. 18.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질병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상 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1990. 9. 12.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위경련이라는 진단하에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한 후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02:00경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한 결과 "간내 결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간내 결석으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여 7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2개월만에 퇴원을 하였으나 당시 부사관의 생활로서 1,000만원 이상의 수술비는 생활에 큰 부담을 주었지만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현재 간경화와 만성간염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질환은 군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10. 31. 원사로 정년전역을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하사관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12. 26.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1978. 1. 9.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3년, 1995년, 1997년, 및 1998년 정기체력검정에서 모두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소화성위궤양"으로, 현상병명은 "간내결석 및 총수담관결석, 담관염, 만성간염(지속성), 미란성위십이지장염, 담도결석, 만성간염 및 경화증, 식도정맥류"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0. 9. 13. 담도결석, 식도정맥류, 만성간염 및 경화증, 십이지장 장염으로 민간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77. 12. 26. ○○야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십이지장궤양"으로 되어 있고, 1977. 12. 26.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978. 1. 9. 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23. 청구인은 2001년도 제51차 보훈심사위원회(2001. 7. 10.)에서 "십이지장궤양"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자 "담도결석, 식도정맥류, 만성간염 및 경화증"의 질병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추가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간질환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되며, 간염바이러스는 어려서 감염되고, 흔히 출생과 동시에 감염되는 것이며,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므로 동 질병의 진행과정이나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1990.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간내결석 및 총수담관결석, 담관염, 만성간염(지속성), 미란성 위십이지장염"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1990. 9. 13. 입원하여 1990. 10. 25. 수술을 받고 1990. 11. 13. 퇴원한 환자임. 퇴원 후 약 3개월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1. 3.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담도결석, 만성간염 및 경화증, 식도정맥류, 위십이지장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1990. 9. 13. 입원하여 동년 10. 25. 담석 제거수술을 받았고 동년 11. 13. 퇴원하였음. 현재까지 당병원 내과에 통원 가료중이며 계속적인 치료를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박○○ 외 1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9. 13.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기에 병원에 가보니 배가 많이 부어오르고 황달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담당의사는 간내 결석으로 수술을 하여야 하나 만성간염과 간내 결석으로 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간을 회복시킨 후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당시 부사관 10여명이 청구인의 수술을 위하여 헌혈을 하였으며, 당시 군인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병원비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수술 당시 간내 결석을 다 제거하지 못하여 가끔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심이지장궤양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만 있는 점, 간질환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되고, 간염바이러스는 어려서 감염되며, 흔히 출생과 동시에 감염되는 것이고,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므로 동 질병의 진행과정이나 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동 질병을 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이 있으며, 대부분의 만성간염은 어려서는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감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물어 약 1%만이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질병인 점, 1990. 10. 민간병원에서 원상병명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인 1993년, 1995년, 1997년, 및 1998년 정기체력검정에서 청구인은 모두 1급 판정을 받았고, 1999. 10. 31. 정년전역을 하였으며, 달리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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