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0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60번지 ○○타운 11동 402동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전역후 인대 수술을 하여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므로, "좌슬관절 골연골염"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1. 청구인의 "좌슬관절 골연골염"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8. 1. 20. 대간첩 작전시 물품 수령중 차량에 의하여 좌측관절에 부상을 입고 치료후 척추신경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 전역하였으나 이후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여 인대수술을 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인공수술을 받았는바, "좌슬관절 골연골염"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24. 입대하여 ○○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1968. 1. 20. 대간첩 작전중 물자를 수령하다가 차량에 치여 우 슬관절과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205이동외과병원 등에서 "척추신경손상, 외상성 척수증" 진단을 받고 치료후 1969. 10. 31. 전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0. "척추신경 손상, 외상성 척수증"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를 "○○"로, 원상병명은 "척추 신경 손상, 척수증 외상성"으로, 현상병명은 "브라운 씨쿼드 증후군(의증) (척수 신경손상)(의증)"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12. 27. "좌측슬관절"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8. 청구인이 신청한 "좌 슬관절 골연골염"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동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의료원의 2004. 9.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슬관절 골관절염 - 인공관절 치환술후 상태, 2) 우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으며, 우슬관절 골관절염은 방사선 사진상 경미한 관절염 소견외에 특이 소견은 없으며, 이학적 검사에도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이 군입대를 하였다는 청구외 오○○는 청구인이 대간첩 작전중 좌측다리를 다쳐 입원치료하였고 지팡이를 집고 다녔으며, 의병제대 3개월 후 좌측다리 인대 수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좌슬관절 골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좌슬관절 골관절염"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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