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3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 ○ ○ 강원도 ○○시 ○○동 1037-2 ○○아파트 7동 304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위궤양 및 급성 심근경색증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청구인이 2003. 1. 22.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흡연기록이 확인되고, 흡연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년 6월 운전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27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1999. 4. 20. 국군○○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다발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보상 6급의 판정을 받고 만기전역일보다 5년이나 빨리 전역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8. 9.부터 2002. 1. 3.까지 주임원사로 근무하면서 출입구 맞은편에 있는 작은 창문 하나가 공기가 통하는 유일한 장소인 어두운 토굴같은 곳에서 연통 없는 난로로 난방을 유지하여 왔는 바, 장시간 업무를 볼 때는 목이 쐐하고, 머리가 띵하며, 가래도 나와 항상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업무를 보았고, 청구인이 4년전부터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므로 연통 없는 석유난로에서 나오는 독한 매연 및 가스가 청구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평소 건강하던 청구인이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원인 불명의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뇌졸중(뇌출혈)으로 수술 후 치료를 받았으며, 급성심근경색,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청구인의 질환이 연통 없는 석유난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과거 다소의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간접흡연에 의하여서도 발병 가능한 것이고, 또한 군대에서 현재까지도 매일 10개피 기준의 담배구입 금액을 개개인에게 지급하며, 군대 창설이후 업무능률향상 차원, 스트레스 해소용, 대인관계유지 및 손님접대용 등으로 담배가 사용되어 흡연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흡연과 공무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육군본부에서 2회에 걸쳐 공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30년간 군복무를 충실히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그 후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명령통지서, 하사관자력표, 육군체격검사보고서,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의무조사심의의결서, 심의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23.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73. 3. 10. 하사로 임용되었고, 1995. 7. 1. 원사로 진급한 후 1996. 6. 17.부터 제○○군수지원사령부 제○○경자동차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2. 6. 30.자로 국군○○병원에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24. 정기체력검정에서 불합격하였고, 1999. 4. 20. 정기신체검사 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급성 심근경색, 혈관 성형술후, 당뇨병, 고지혈증"의 질병으로 2001. 12. 31.부터 2002. 1. 3.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2. 1. 9. 위 병원 의사인 청구외 유○○는 청구인이 내원 당일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고, 위 병명으로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의 응급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추후 호전 있어 군병원으로 전원한다는 환자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라) 제○○군수지원사령부 제○○경자동차대대장 및 동 대대 제○○중대장은 2002. 1. 4. 청구인의 병명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병장소를 "부대내"로 발병 및 악화원인을 "항상 안전사고 예방 및 부대관리, 특히 병원관리, 간부관리, 연말연시 사고예방에 평소보다 많이 고심했다고 판단됨"으로, 전공상 구분을 "전공상"으로 결정하였다. (마) 국군○○병원은 2002. 3. 28. 청구인의 초진단명을 "급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에 대한 판정을 "심신장애등급 6급, 장애보상등급 6급,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등급 3급, 상이등급 5급"으로 하는 의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바) 국군○○병원 군의관인 청구외 최○○은 2002. 6. 24. 본 질환은 장기간의 군복무를 시행한 점과 근무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사)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입원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흡연(1갑/일)을 30년간 해온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2. 4. 11. CT 촬영결과 폐렴초기와 같은 불확실한 병변(nonspecific lesion such as organizing pneumonia)으로 추측되는 "기관지 벽에 경도의 비후(肥厚)를 수반한 경변, 소결절성 경변(consolidation with mild brochial wall thickening --- nodular consolidation ---)"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간호기록지(2002. 1. 5.자)에 의하면, "감기 증세는 없으나 흡연으로 인해 다량의 객담이 존재하며 현재는 금연, 금주중임"이라는 기록이 있다. (아) 청구인이 2002. 7.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2. 8. 2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급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기관지 확장증"으로, 현상병명을 "급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기관지 확장증"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며,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폐질환의 경우 흡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흡연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관련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자문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30년간 1일 1갑의 흡연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의 병명중 위궤양 및 급성 심근경색증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2.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처분을 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 1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가보훈처장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담배를 30년간 1일 1갑을 흡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원시 흡연으로 인한 다량의 객담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 의학적으로 폐질환과 기도내 괴사성 염증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점,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고 흡연, 공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관기 확장증"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 3. 2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차) 2003. 10. 27.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인 청구외 용○○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최종진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근무하던 제○○경자동차대대의 중령 청구외 이○○(전임자)와 청구외 김○○(후임자)는 2003. 11. 8. 청구인이 환기가 잘 통하지도 않는 비좁고 토굴 같은 사무실에서 연통 없는 오래된 석유난로로 난방을 유지하면서 근무하였다는 근무요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타) 청구인이 2003. 1. 22.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상이에 대하여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흡연기록이 확인되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에 의하여 만성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질환으로 흡연력과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여 흡연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3.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급성 심근경색증"과 "위궤양" 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담배를 30년간 1일 1갑을 흡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원시 흡연으로 인한 다량의 객담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에 의하여 만성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막히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고 흡연, 공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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