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시 ○○면 ○○리 107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8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우 흉부 총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 복무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 26.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6.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총상을 입은 채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어 인민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군의 공습을 틈타 탈출하게 되었고, 이후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각종 전투에 다시 참전하여 사선을 넘나드는 어려움들을 겪으며 간신히 군복무를 마쳤는 바, 청구인이 총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군생활 중에도 폐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 민간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와 명예는 존중하지 않은 채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전공상 추가확인불인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1. 30.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85. 12. 26. 청구인이 ○○지구 전투중 우측 흉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본인진술)과, 동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흉부 관통 상흔, 우측 흉부"라는 진단을 1985. 11. 2.자로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을 각각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흉부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3. 1. 15.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우 견관절 파편창 및 중등도의 기능장애"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을 ‘6급1항’으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4. 1. 26.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1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4. 1. 15.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에서 "1. 만성폐쇄성폐질환, 2. 흉부 관통상(총상) 후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 입은 총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지구 전투중 우측 흉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과 동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흉부 관통 상흔, 우측 흉부"라는 진단을 1985. 11. 2.자로 받은 바 있다는 내용 이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서는 전상이라고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원인이 되는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을 말하여 ‘선천적 질환, 공해, 흡연, 호흡기질환 및 노령’ 등으로 그 발병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청구인의 연령이 고령인 이유로 노인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외상성’이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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