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8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570 ○○빌 101 - 205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3.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1987. 1. 31.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에 치료받은 "만성간염, 간경화증, 위궤양, 신장결석(우), 요관결석(좌), 고혈압"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경색" 등의 병명이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뇌경색"은 경도로 판정을 받았으며, 2003. 7. 25.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2004.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 3.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 6. 28. 월남 ○○산전투에서 작전 중 65Kg의 완전군장을 한 채 헬리콥터를 타고 적지에 침투하여 지상 약 15미터 높이로부터 밀림지역으로 뛰어 내리다가 나무에 걸려서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 부대 의무실로 후송되어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척추 4-5)으로 치료를 받고 1969. 5. 29. 귀국하였던 바, 파병당시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월남참전시 입은 위 병명 등으로 군병원에서 약 13년이상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1987. 1. 30. 상사로 전역한 점, 현재까지도 일반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월남파병시 열악한 행정환경으로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3.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1987. 1. 31.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에 치료받은 "만성간염, 간경화증, 위궤양, 신장결석(우), 요관결석(좌), 고혈압"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경색" 등의 병명이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뇌경색"은 경도로 판정을 받았으며, 2003. 7. 25.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2004.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4. 4. 8.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우체국 배달증명)한 후 2004. 8.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2004. 4. 8. 위 처분결정서를 수령한 이상 위 처분결정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2004. 8. 19.)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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