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18. ‘양측 이명 및 양측 난청’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양측 이명’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았고, ‘양측 난청’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되었으며, 이후 양측 이명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8. 12.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10.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12. 8. 강도 높은 부대 사격훈련 중 양측 귀의 이명이 발병하여 군 병원 진료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격훈련을 받은 결과 회복할 수 없는 이명증상 및 청력저하에 이르러 현재까지 난청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청력검사를 시행한 경우 난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명과 난청은 완전치료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발병 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병적기록표상 이비인후과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사격훈련을 하기 전 이 사건 상이가 발현되었거나 진료받은 기록이 일체 없는바, 이 사건 상이의 발생원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 사격훈련이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외래진료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9. 7. 1.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20. 8.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의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0. 9. 10.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07년 12월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복무 중(사격 이후) ○ 원상병명·현상병명: SNHL(감각신경성 난청) 다.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007. 12. 18.: <주소> 10일 전에 사격 이후 청력이 떨어지고 이명 증상도 있다, <현병력> 어지러움증 없다, 환자 청력 20/26 정도, 처음 사격 이후보다는 청력 증가되었다, <진단명> (의증)SNHL(감각신경성 난청) - 2008. 2. 5.: <MRI> WNL ○ 청력검사결과지(2007. 12. 1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3207"> </img> ○ 소견서(날짜미상, 담당의사 대위 이○○): <진단명> (R/O)SNHL(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내용> 귀에 생긴 이명증 및 고주파 난청 소견이 청력검사상 보입니다. 사격 후 생긴 이명 및 고주파 난청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큰 소음에 절대적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소리가 수류탄 대포소리와 같이 음향외상이 유발된다면 이후 청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라. 민간병원 진단서, 청각검사지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비인후과(A도 ●●시 ●●구 ●●동 @@@@ 소재) - 진단서(2018. 6. 29.): <최종진단> 청력상태 검진, <치료내용 등> 본원에서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상, 평균 기도 청력 우/좌 24/27dB 소견 보임 - 청각검사결과지(2018. 6. 29.)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1181"> </img> - R. 1000Hz 50dB과 비슷한 이명 소리 ○ ○○○대학교 B○○병원(B시 ○구 ○○로 @@ 소재) - 진단서(2020. 1. 28.): <최종진단> (주)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치료내용 등> 양측 청력 저하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음. 양측 고막 적상 소견 보이며, 순음청력검사 4분법상 우측 25dB, 좌측 21.2dB 측정되고, 청성뇌간반응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5dB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되었음 ○ ○이비인후과의원 진료소견서(B시 ○구 ○동 5-6 소재) - 진료소견서(2021. 9. 1.): <상병명>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이명, 내이의 소음효과,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2007년 사격 후 발생한 이명 청력감소로 내원(환자 주장에 의함)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9dB, 좌측 37dB의 경도 난청이 확인되며 이명도 검사에서 우측 1000Hz 60dB 좌측 1000Hz 55dB에 상응하는 이명이 확인됨 마.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검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43237"> </img> 바. 병적기록표상 입영 전 신체검사(신체검사일: 2005. 8. 26.) 사항 중 이비인후과는 ‘정상’이었다. 사. B보훈병원 이비인후과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검일자: 2020. 1. 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양측 이명 / 상이일자: 2017. 12. 1. / 상이사유: 사격 중 ○ 등급 및 분류번호: 등급기준미달 ○ 소견: 양측 고막 및 외이도에 특이소견 없음,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이 34dB, 좌측이 34dB,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5파형의 역치가 우측이 55dBnHL, 좌측이 55dBnHL로 측정됨. 검사의 신뢰도는 양호함 ○ 특이소견: both TM and EAC-free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1. 17. 이 사건 상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군 복무 중 시행한 청력검사결과(2017. 12. 18.)에 6분법상 우측 25dB/좌측 24dB로 ‘정상’ 범위이고, 전역 후 실시한 청력검사(2018. 6. 29.)에서 6분법상 ‘우측 24dB/좌측 26.6dB’로 좌측의 청력 역치가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는 전역 후 약 8년 11개월 경과하여 측정된 것으로 전역 후 사회생활 중에 노출된 소음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기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에 따르면, 난청 등 귀 질환과 관련하여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 또는 ‘위에 준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난청을 동반한 이명이나 이명이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다만, 난청이 없이 이명만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鼓膜穿孔)으로 난청이나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이 등록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8. 12. 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10.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아래에서는 2020. 12. 10.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은 군 복무 중 2007년 12월 사격훈련으로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양측 이명’과 함께 이 사건 상이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상군경 등의 요건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 2007. 12. 1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환자 청력 20/26 정도’의 내용이 확인되며, 같은 병원 2008. 2. 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MRI> WNL’ 내용, 같은 병원 2017. 12. 18.자 청력검사결과지 및 ○○이비인후과 2018. 6. 29.자 진단서상 각각 ‘6분법상-우측 25dB, 좌측 24dB’ 및 ‘순음청력검사상 평균 기도 청력 우/좌 24/27dB 소견 보임’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청력역치는 정상범위 이내로 확인되는 점, 국군○○병원 2007. 12. 1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확진명이 아닌 ‘(의증)SNHL(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이 발생의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시점의 ○○이비인후과 2018. 6. 29.자 청각검사결과지상 4000Hz(dB) 이상의 고음역대 결과값이 15/0(우/좌)dB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격 등이 원인이 되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 발생의 패턴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에 의한 고막천공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상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청력의 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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