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4-8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진구성 골절" 외에 "상세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2.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령부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3월경 상사 이○○에게 양쪽 뺨을 맞는 구타를 당해 우측 귀는 고막 신경이 파열되어 불청이 되고, 좌측 귀도 난청이 되어 국방부 보도과로 전출되었는 바, 관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 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확인신청심의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행정심판재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28. 육군에 입대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6월경 육군본부에 신문배달을 마치고 귀대 중 차량사고로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2001. 12. 2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었고, 위 상이처 외에 "상세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2.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0. 6. 7."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골절 좌측상완골"로, 확인결과는 "49. 4. 28. 입대하여 50. 6. 7. 국방부 ○○과에 근무 중 육군본부에 신문배달 후 귀대 중 교통사고로 좌측발과 우측 귀 부상 진술, 현상진단서 :진구성 골절 좌측 상완골 및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인우보증인 용○○ 외 5명 제출"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5. 청구인은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 진단서 및 인우인 보증서를 첨부하여 "상세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4. 25.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 의사 전○○는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상세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추정되고, 양측 고막은 정상이었으나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은 전농상태이고 좌측은 약 65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사령부 군악대가 ○○에 자리잡고 있은 1950년 3월경 청구인은 훈련교관 이○○ 상사에게 양쪽 귀를 구타 당했으며, 시내에 있는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진단한 결과 오른쪽 귀는 신경이 파열되어 난청이고 왼쪽 귀는 고막이 상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로 양쪽 청각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감각신경성 난청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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