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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가 100-1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좌수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2. 4. 14. "좌수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2005. 1. 14. "좌측 견관절 및 수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20. 청구인의 추가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지구 전투에서 "좌수파편창" 외에 "좌측 견관절 및 수부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2. 15.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2. 4. 14.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수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2005. 1. 14. 위 ○○지구 전투에서 "좌측 견관절 및 수부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장부 및 하복부관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4수지 강직 및 추형 및 좌견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27.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좌측 견관절 및 수부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는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5. 1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외상성 관절염, 중수지간 관절, 제4수지, 좌측", "근위지간 관절 강직, 제4수지, 좌측", "추지, 제4수지, 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진찰 소견상, 방사선 소견상 상기 병명이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추가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견관절 및 퇴행성관절염"은 노화나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그 발현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전투 중 부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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