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6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7-4 ○○빌라 13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4.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5. 3. 4. ~ 1965. 12. 1.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4. 30. 전역한 자로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받아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았는바, 2005. 4. 28. "고막파열"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4. 위 상이가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5년 7월경 수중작전 중 수압에 의해 귀와 코에서 피가 흘러 동료전우로부터 도움을 받아 함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고막이 파열되어 응고되는 과정이 잘못되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 통보,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5. 3. 4. ~ 1965. 12. 1.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4. 30. 전역하였고,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받아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았으며, 위 상이처 외에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4. 28.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5. 6.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단"으로, 상이원인은 "작전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당뇨"로, 현상병명은 "고막파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작전 수행 중 오른쪽 고막에 상이를 입었음, <복무기록> 입대일자 : 1958. 4. 28. 전역일자 : 1970. 4. 30. * 첨부된 병상일지 외에 치료기록 없음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58. 9. 17. ~ 9. 29. 진해병원, 상이구분 : - 상이처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 청구인은 "고막파열"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병상일지 상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와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전투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병상일지 상 치료기록이 있는 "비임균성 섭호선염"도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함께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양익진과 여무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인우보증인들과 청구인 3명이 1조가 되어 임무수행 중 청구인이 감기기운이 있어 수압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막이 파열되어 귀와 코에서 피가 흘렀으며, 이에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을 의무실로 부축하여 치료받게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당뇨병"으로 7급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막파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고막파열"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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