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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037-7 피청구인 수원○○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2급502호’로 판정된 "안면급 좌 전위부 파편창, 비부 파편창" 외에 "치아상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2005. 4. 26.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젊은 청춘을 목숨을 걸고 조국에 헌신함은 물론 1952. 10. 31. 오후 8시경 해병 ○○에서 복무하던 중 적의 야포탄에 의하여 좌측 안면 전체부위(코, 치아, 눈)의 상처를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흉악한 얼굴을 하고 험난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음에도 치아상처 치료부위의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여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며, 또한 광범위한 안면부 부상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분명함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치료를 하여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치아손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통지서,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 확인증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7. ○군에 입대하여 1954. 11. 1. 전역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은 1954. 11. 30. 청구인이 상이군인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행하였는바, 상이처는 "안면급 좌 전위부 파편창, 비부 파편창"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10. 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 확인증서’ 등에 근거하여 "안면급 좌 전위부 파편창, 비부 파편창"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받았고, 1996. 11. 11. 동 상이처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전박부 파편흔적 소견 있으며, 전박 근육의 위축 소견 보여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1항’으로 분류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좌측 경골 근위부 근위축 소견 보여줌. 안면부의 파편창으로 추형, 비부결손 등으로 호흡곤란, 전체 안면부 반흔성 추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3급82호’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은 ‘2급5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군참모총장은 2005. 3. 30. 청구인이 요구한 병상일지는 ○군에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5.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고ㆍ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만성 치주염, 치아우식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치아상실로 상하악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한 상태입니다. 상하악 고정성 보철물 및 치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하악 잔존치근의 발거가 요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5. 4. 26. 현재 통원가료중이고 진통이 극심하며 음식을 전혀 씹지 못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치아(좌측)"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사) ○○위원회는 2005. 6. 23. 청구인이 현상병명인 "치아상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상이군인연금지급해당자 확인증서’상 이 건 추가상이처와 관련된 부상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인정을 신청한 "치아상실"은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1952. 7. 20.부터 청구인과 같은 부대(해병대 ○○)에서 복무하였다는 최○○(1928년생)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31. 오후 8시경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적의 야포탄 파편에 의하여 좌측 안면 전체부위(코를 주로한 치아, 눈)에 전상을 입고 긴급후송되어 약 1년간 진료를 받은 후 명예퇴역을 한 사실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안면급 좌 전위부 파편창, 비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을 당시 치아에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안면급 좌 전위부 파편창, 비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치아에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치아상실"에 관한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치아상실"이 지금으로부터 약 53년 전의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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