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2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47-1 ○○ 216-1701 대리인 변호사 김 ○ ○ 외 4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 중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7.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7. 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은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인하여 신경조직이 손상을 받아 발병된 것이 명백함에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심사위원회는 2004. 7. 1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농구경기를 하다가 입은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신규신체검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7.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의 상이에 대하여 전ㆍ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9.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주로 척골신경 부분마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우측 수부의 통증을 주원인으로 내원하여 근전도검사상 우측 척골신경 부분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이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의 전방에 있는 수술반흔 주위로 Tinnel sign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측코드에서의 부분손상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11. 입원하여 2004. 1. 2.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견관절 재발성 탈구(우측)"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상이로 2003. 11. 19.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주로 척골신경 부분마비)"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1. 7. ○○병원, 2003. 11. 10.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심사위원회는 2005. 6. 14.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에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에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의 상이에 대하여 동 상이와 군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견관절 재발성 탈구(우측)"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고,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수술반흔 주위로 Tinnel Sign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측코드에서의 부분손상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상완신경총 내측코드 손상"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견관절 재발성 탈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위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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