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427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원의 경과 및 처치기록지에 따르면 ○○훈련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추 4번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119 특수구조대의 구조활동일지에 의하면 ○○산 인명구조 출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황근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고 당시 당번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고 당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같은 소속이었던 김○○과 박○○이 청구인의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상 사고당일은 아니나 ○○병원에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구조대원으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2-3번 압박골절”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하여 허리에 과부하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계속적인 구조활동으로 인한 허리 과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허리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3. 2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발병한 “좌측족부 제5족지골골절, 좌족부 제5중족골골두부골절, 지신경열상, 심부굴건열상우측약지, 압박골절 제3요추, 다발성 좌상(복부, 배부)”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추가로 “압박골절 제2요추”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다시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6. 2. 7. 인명구조작업 중 10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6. 10.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1. 18.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소방방재본부 소속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년경 추락사고로 “압박골절 제3요추”의 상이를 입었고, 2002년경 추락사고로 “압박골절 제2요추”의 상이를 입었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그 후 ○○시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대(인명구조팀)에서 근무하던 2006. 2. 7. ○○동 ○○산 ○○바위 부근 산악 조난자 수색작업 중 눈 덮인 암반길을 내려가다 10m 가량 추락하여 허리통증과 타박상 및 허리일부의 마비증세 등을 느꼈지만 기존의 요추 제3번 및 제2번의 상이로 인한 것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참고 견디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내근부서인 화재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20. 심한 통증과 마비증세로 인하여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시에 공기호흡기·파괴장비 등의 각종 장비를 착용하였고, 요구조자를 헬기이송장소나 들것을 이용하여 산 아래 구급차까지 이송하였는데, 이러한 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디스크 병으로 2008. 5. 31.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병일과 진단일 사이에 2년 1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요건비해당통보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진술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3. 2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5.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근무하던 중 “좌측족부 제5족지골골절, 좌족부 제5중족골골두부골절, 지신경열상, 심부굴건열상우측약지, 압박골절 제3요추, 다발성 좌상(복부, 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당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2. 9. 30.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7급 802호로 판정을 받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7. 12.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2005. 1. 25. 및 2007. 3. 8.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모두 전과 동일하게 7급 802호로 판정을 받았다. 다. ○○시 소방방재본부 119 특수구조대의 2006. 2. 7.자 구조활동일지에 의하면, 결재란은 “팀장 안○○, 부대장 김○○, 대장 이○○”으로, 신고일시는 “2006. 2. 7. 09:59”로, 출동시각은 “09:59”로, 귀대시각은 “13:30”으로, 활동개요는 “○○구 ○○동 ○○산 ○○바위 밑 200m 지점 추락사고 수보 즉시 출동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요구조자를 ○○병원에 이송(13:22)조치한 후 인원·장비 이상없이 귀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라. ○○시 소방방재본부 119 특수구조대의 2006. 2. 7.자 상황근무일지에 의하면, 당번란에 청구인(소방위), 김○○(소방경), 박·○(소방사) 등의 서명이 되어 있고, “09:59 소방사 이○○ 상황근무 중 ○○구 ○○동 ○○산 ○○바위 부근 산악 안전사고 수보 즉시 인원 및 차량 이상없이 출동함(차량 100호), 11:10 소방사 이○○ 상황근무 중 ○○면 ○○리 방향으로 대원 및 부상자(남:이○○) 이송차 추가 출동함(차량 500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03년 9월의 초진기록부에 의하면, “X-Ray) 요추 2번-3번 오래된 골절, 외상 : 요추 2번은 1997년 구조활동 중 발생, 요추 3번은 경미한 외상으로서 2001년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음 2) 2003. 12. 23.자 경과 및 처치기록지에 의하면, L-MRI 촬영결과는 “1. 요추4번-5번간 협착증, 2. 요추 1번-2번간 국소 후만증이 있으나 N. Impingement는 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 2004. 10. 26.자 경과 및 처치기록지에 의하면, “2004. 10. 8. ○○훈련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 있음. 요추 4번 압박골절로 진단받음”의 기록과 “Rec) L-spine scan, L2-3 Fx. Union(요추 2번-3번 골절·유합), 요추 4번은 의심됨”으로 기재되어 있음 4) 2004. 11. 11.자 경과 및 처치기록지에 의하면, “Bone Scan 상 유의한 uptake(섭취)는 없다고 사료됨. Rec) F/U(추적 관찰)”로 기재되어 있음 5) 2005. 3. 3.과 2006. 5. 17.자 초진기록부에 의하면, Chief Complaints(주소)는 “요추 2번-3번 압박골절”로, 과거병력은 “2003. 12. 5. L4-5 central disc”로 기재되어 있음 6) 2007. 8. 14.자와 2008. 3. 11.자 경과 및 처치기록지에 의하면, 허리통증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됨 7) 2008. 4. 1.자 외래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추정진단은 “Central bulging with stenosis, L4-5”로, 소견 및 계획은 “2005년 ~ 2006년도 구조활동시 사고(당시 마비증상 주장)와 최근의 증상과 연관관계를 궁금해 하고, 공상신청 예정 중”으로 기재되어 있음 바. ○○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대의 부대장 김○○과 대원인 박○○이 2008. 4. 9.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 김○○ - 진술인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서 ○○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대의 경우 화재 및 일반구조출동은 물론 산악구조출동도 빈번한데, 청구인이 2006. 2. 7. ○○산 ○○바위 부근 조난자 수색활동 중 눈길에 미끄러져 10m 아래로 추락하여 허리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 ○ 진술인 박○○ - 진술인은 2002. 3. 9.부터 2007년 1월까지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1,961건의 화재 및 구조출동과 1,383명의 인명구조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6. 2. 7. ○○산 ○○바위 수색출동시 10m 아래로 추락하여 전신타박상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사. ○○시 ○○구 ○○길 ○○에 있는 ○○병원의 2008. 4. 10.자 외래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C.C(주소)는 “양하지 통증과 펼 때 통증 유발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년 3번 압박골절 및 2002년 2번 압박골절, 발병일 : 2006년 ○○산 인명구조 중 외상 받음, L4-5 S1 융합술 필요”라는 기재사항이 있다. 아. ○○소방서장의 2008. 4. 15.자 상병경위서에는 청구인이 1988. 3. 28.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압박골절 제3요추”의 상이와 “압박골절 제2요추”의 상이를 입었고, 그 후 2006. 2. 7. ○○구 ○○동 산 ○○번지 ○○산 ○○바위 부근의 조난 수색작업 중 눈 덮인 암반길을 내려가다 10m 가량을 추락하여 허리통증과 타박상 및 허리일부의 마비증세 등을 느꼈지만 기존의 요추 제3번 및 제2번의 상이로 인한 것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거꾸로 매달리는 기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참고 견디어 오던 중 2008. 3. 20. 심한 통증과 마비증세로 인하여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병원의 의사 김◇◇가 작성한 2008. 4.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제2, 3 요추부 압박골절 및 후만 변형,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일과 진단일은 공란으로, 향후진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현재 요추부 및 하지 방사통과 함께 보행장애 호소하고, 추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8. 5. 9.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승인상 병명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결정구분은 “가결”로, 상병일시는 “2006. 2. 7. 09:59”로, 요양기간은 “2007. 8. 14. ~ 2008. 4. 14.(245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위 ○○병원의 2008. 6.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진단병명은 “기타 척추증, 척추 협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5. 23. 요추 4-5번, 천추 1번 후방 기구 고정술 시행”이라는 기재사항이 있다. 타. 청구인은 인명구조작업 중 추락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6. 10.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8. 7.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연월일은 “2006. 2. 7. 09:59”로, 상이장소는 “○○구 ○○동 산 ○○번지 ○○산 ○○바위 부근”으로, 상이원인은 “기타”로, 상이경위는 “별첨”으로, 참고사항은 “가결”로 기재되어 있다. 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의 2008. 8. 18.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1998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급여기간 사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일인 2006. 2. 7. 전 - 1998. 10. 10. 및 1998. 11. 1. ○○약국에서 “근골격계요통”으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4일임 - 2001. 9. 22. ~ 2003. 10. 6. ○○정형외과의원과 ○○병원에서 “허리뼈의 골절”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14일임 - 2001. 10. 4. ~ 2002. 5. 2. ○○병원과 김○○ 한의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각각 “좌섬요통, 담음요통, 아래허리통증”으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각각 1일, 5일, 2일임 - 2002. 11. 5. ~ 2002. 12. 4. ○○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23일임 - 2003. 7. 26. ~ 2003. 8. 5. ○○정형외과의원과 ○○의원에서 “외상성 척추병증”으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6일임 - 2003. 12. 23, 2004. 4. 12, 2004. 10. 8. 각각 ○○병원, 만○○ 한의원, ○○ 의원에서 각각 “척추 협착”, “담음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으로 인해 내원한 일수는 각각 1일씩임 - 2004. 10. 26.과 2005. 6. 4. ○○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2일임 ○ 상병일인 2006. 2. 7. 이후 - 2006. 2. 9. ○○병원에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1일임 - 2006. 5. 17. ~ 2008. 6. 24. ○○신경외과의원과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17일임 - 2007. 1. 6. 및 2007. 1. 27.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골절”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2일임 - 2008. 4. 10.과 2008. 5. 14. ○○병원에서 “기타 척추증 - 허리 부위”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4일임 - 2008. 5. 22. ○○병원에서 “척추 협착 - 허리 부위”로 인해 입내원한 일수는 17일임 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1. 11. 청구인의 상병일과 진단일 사이에 2년 1개월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위 ○○병원의 2008. 12. 1.자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기타 척추증,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으로, 초진일은 “2008. 4. 10.”으로, 진단일은 “2008. 12. 2.”로 되어 있음 ○ 청구인의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7년과 2002년 요추 3번과 2번의 압박골절을 당한 환자로서 2006년 등산객 구조시 실족 후 악화된 배부 통증과 양하지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확인한 MRI 상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의 섬유륜파열이 있고, 요추 4-5번의 협착증이 보이며, 비록 사고의 시간이 2년이 경과하였으나 요추 1-2 유합상태, 요추3번의 굴곡이 비정상으로 보여 변형과 외상시 충격이 요추 섬유륜파열(추간판 탈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요추 1-2-3번의 변형이 없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의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2004. 10. 26.자 경과 및 처치기록지에 따르면 2004. 10. 8. ○○훈련장에서 추락사고로 “요추 4번 압박골절”로 진단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 119 특수구조대의 2006. 2. 7.자 구조활동일지에 의하면 2006. 2. 7. ○○산 인명구조 출동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6. 2. 7.자 상황근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2. 7. 사고 당시 당번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고 당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소속이었던 김○○과 박○○이 청구인의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상 2006. 2. 7. 사고당일은 아니나 2006. 2. 9. ○○병원에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2006. 2. 7.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구조대원으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 2-3번 압박골절” 이후에도 계속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을 하여 허리에 과부하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계속적인 구조활동으로 인한 허리 과부하 등이 원인이 되어 허리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67311">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 ┃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 ┠──┼────┼─────────────────────────┨ ┃7급 │802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img>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67171"> [별표 3] 8. 체간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 ┃영 별표 3의 │상이등급 및 │장애내용 ┃ ┃신체상이 정도 │분류번호 │ ┃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7급802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 │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 ┃있는 자 │ │동반하는 자 ┃ ┃ │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 ┃ ┃ │ │상 30 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 ┃ ┃ │ │를 동반하는 자 ┃ ┗━━━━━━━━━━┷━━━━━━┷━━━━━━━━━━━━━━━━━━━━━━━━━━━━━┛ </img> ○ 서울지방보훈정장의 2008. 7. 22. 대상구분변경결정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공무원에서 공상군경으로 대상구분정정을 인정받음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보훈)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7.7.27> 1. 화재진압 업무 2. 구조ㆍ구급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4.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②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고,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1997.1.13, 2006.3.24> [본조신설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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