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1506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6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무릎, 눈(망막염)’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전역 후 약 40년이 지나 진단하고 작성된 것으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중‘좌측 무릎’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무릎’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8.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좌측 무릎, 눈(망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11. 25.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1. 23.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수부대 근무시 전방지역에서 작전 중 1971. 12. 1. 지뢰폭발 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입고 후송치료 후 전역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및 악화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8.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전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우 하퇴부 절단, 좌 대퇴부 파편창, 우 수장부 및 전박부 파편창, 요추간수핵 탈출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으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좌측 무릎, 눈(망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5. 11. 25.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국군 제○○○○부대장이 2016. 5. 31.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상 병명: 1. 우 하퇴부 절단, 2. 좌 대퇴부 파편창, 3. 우 수장부 및 전박부 파편, 4. 요추간 수핵탈출증, 5. 좌슬부 무릎 관절증 (1~4 기인정 상이처, 5 추가신청 상이) ○ 눈(망막염): 대·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 10. 15. 심의결과 정보사령부 예 규(5-1) 특수임무수행자 전·공상 심의시 제외 진단병명 노인성질환 으로 비공상 처리됨 ○ 지뢰 폭발 당시 부상 후유증으로 ‘왼쪽무릎’ 수술을 하였는데 3년이 지난 지 금도 뼈 속에 골이 채워지지 않아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대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 5. 19. 심의결과 5항은 특수임무수행 중 부 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전상’인 것으로 확인됨(전·공상 자 심의 의결서)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군수도통합병원 1971. 12. 21.자 병상일지 - 최종진단명: 우 하퇴 절단 - 발병시기: 근무 중 - 병별: 공상 - 외래환자 진료기록부: 지뢰폭발에 의한 파편창(우측 족부 절단창, 좌측 대퇴부에 파편창, 우측 전박부 파편창) - 사고 경위서: 상기 자는 1971. 12. 1. 18:35분경 전방 모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상 처를 입고 1○○후송병원을 거친 후 즉시 1971. 12. 2. 04:50분경 후 송된 자임 - 1971. 12. 2. 지뢰 폭발에 의한 파편창(우측 족부)으로 수도통합병원 정형외과 입원, 1971. 12. 1. 지뢰 폭발에 의한 파편창을 입고 우측 족부 소실과 다발 표재성 상 처 발생 - 우측 족부, 우측 전박부, 좌측 대퇴부 후방면에 파편창으로 응급실 경유하여 정형 외과로 입원 - X-ray 소견: 좌측 대퇴부 특이소견 없음 마. 중앙보훈병원 등에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좌측 무릎’ 진료기록 ○ 중앙보훈병원의 2014. 3. 20.자 진료기록사본 - Degenerative change of the left knee(KL-gradeⅡ): 좌측 무릎에 퇴행성 변화 ○ 중앙보훈병원의 2015. 12. 15.자 진단서 - 병명: 좌슬부 무릎관절증 - 상병명에 대해 2012. 12. 21. 근위 경골 외반 절골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부 동 통으로 기능장애 소견임 ○ ○○○○병원의 2016. 12. 22.자 진단서 - 병명 (임상적 추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602981"> ┌──────────────────────────────┐ │1. 제4-5번 요추간 고정과 협착증세상태 *10년, │ │2. 우측 하퇴부 슬관절하 절단 상태, │ │3.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상경골절골술과 금속판 삽입상태)│ └──────────────────────────────┘ </img> - 향후 치료 의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602983"> ┌──────────────────────────────────────────┐ │1971년 전방에서 특수임무수행 중 지뢰를 밟아 상기병명을 수상 당했고 11년 전 허리 디 │ │스크 수술 후 제4-5번 요추간 고정술 및 추경금속정 삽입상태이며 3년 전에는 병명 3)을 │ │수술하였음 │ └──────────────────────────────────────────┘ </img> -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602985"> ┌──────────────────────────────────────────┐ │상기자의 진술에 의하면 수상당시 좌측 고관절의 뼈가 보이고 관절이 다 보였다고 하며 │ │다치고 40년이 경과 시 상기병명이 발생되어 상경골 절골술 및 금속판 삽입과 골이식으로 │ │실시해 통증은 감소됐으나 계속적인 슬관절통을 호소하고 있음 │ └──────────────────────────────────────────┘ </img> - 좌측 슬관절염의 발생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602987"> ┌──────────────────────────────────────────┐ │1) 우측 슬관절하 절단창 2) 요척추간 협착에 대한 유합술 후 11년이 경과했고 3) 좌측 │ │슬관절 외상성 손상에 의한 통증 4) 수상당시(최초 지뢰 밟았을 당시) 좌측 슬관절에도 수│ │상이 입혀져 좌측 슬관절 외상 관절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 │ └──────────────────────────────────────────┘ </img> 2) ‘눈(망막염)’ 진료기록 ○ ○○병원의 2015. 7. 23.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 안건염, 상세불명의 굴절장애, 급성 알레르기성 결막염, 간헐적 사시 - 상환 2003. 10. 14.부터 본원 외래 경과관찰 하던 분으로 2015. 7. 23. 본원 내원 하여 시행한 현성굴절검사에서 최대교정시력 양안 1.0 측정됨, 세극등 검사에서 양안 백내장 소견 관찰됨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6. 1. 2. ~ 2015. 10. 5.)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검염’으로 6회 진료, ‘무릎관절증’으로 42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추가 신청 상이 ‘좌측 무릎, 눈(망막염)’은 국강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대내·외 조사 결과 특수임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현상병명을 ‘좌측 무릎 관절증’으로 통보되었으나, 특수임무수행 중 1971. 12. 1. 북측 GP의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어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국군수도통합병원 병상일지상 좌측 다리에 대하여 X-ray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파편창 이외에 좌측 다리에 대한 치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제출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만으로 1971년 GP지뢰 폭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중앙보훈병원 진료기록지의 영상검사결과 좌측 무릎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음, 또한 신청 상이 ‘눈(망막염)’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내·외 조사 결과 노인성 질환으로 비공상으로 통보되었으며, 기존 심의 시 여러 차례 요건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존 심의 결과를 번복할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는 점, 국군수도통합병원 병상일상의 협진기록지상 병명 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기존 심의사항, 행정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미 인정된 상이처 이외에 추가 신청 상이 ‘좌측 무릎, 눈(망막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눈(망막염)’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 중 ‘눈(망막염)’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06. 1. 2.부터 2015. 10. 5까지 ‘안검염’으로 총 6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2015. 7. 23.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안검염, 상세불명의 굴절장애, 급성 알레르기성 결막염, 간헐적 사시’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이는 전역 이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료 및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라고 볼 수는 있으나,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이 사건 상이 중 ‘눈(망막염)’은 노인성질환으로 비공상으로 처리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중‘눈(망막염)’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눈(망막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무릎’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무릎’이 발병·악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국군 제○○○○부대장이 2016. 5. 31.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위 상이는‘전상’으로 확인되었으나, 군 병상일지 상 좌측 다리에 대하여 X-ray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위 상이와 관련하여 진단·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중앙보훈병원의 2014. 3. 20.자 진료기록사본에 따르면 ‘좌측 무릎에 퇴행성변화’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입은 상이로 보기에 어려우며, 2016. 12. 22.자 동작경희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전역 후 약 40년이 지나 진단하고 작성된 것으로,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중‘좌측 무릎’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무릎’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