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1995년 7월 중순경 화학지원대 근무처에서 제독약품 STB를 운반하던 도중 허리 다친 후 1995. 8. 20.경 악화되어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고,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의병전역한 후 1996. 3. 29. ○○대학교병원에서 ‘L4-5 부분척추궁절제술과 L4-5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실시한 기록이 확인되고, 1995. 10.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좌측 대퇴부 통증 동반한 양측 둔부 통증(1995년 8월말 발현), 과거 외상력(-)’ 기록, 위와 같은 경위로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의 수술 집도의ㆍ수련의들이 작성한 ○○대학교병원 2012. 3. 5.자 수술확인서 및 전주21세기병원의 2013. 2. 25.자 소견서, 제출된 요추 부위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역시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경위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추간판탈출증 L4-5’는 ‘공상’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 3. 공군에 입대하여 1996. 3. 8.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추간판탈출증 L4-5’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3. 5.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9. 27.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5. 1. 3. 공군에 입대하여 1995. 7. 16. 화학지원대 근무처에서 제독약품 STB를 운반하던 도중 허리를 다쳤고, 1995. 8. 20.경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1995. 8. 31. ○○대학교병원 외래 내원, 1995. 10. 6. ○○○○병원 외래 내원하여 요추 MRI 판독결과 ‘경막낭압박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판독되었으며, 1996. 2. 8. 화학적수핵용해술 실시 등 ‘수핵탈출증 L4-5’ 진단을 받아 의무조사 상신되어 1996. 3. 8. 의병전역하였는데, 전역 후 20일경인 1996. 3. 29. ○○대학교병원에서 ‘L4 부분척추궁절제술과 L4-5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실시한 기록 확인되어 ‘추간판탈출증 L4-5’를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그러나 이후 1996. 3. 29. ○○대병원 수술 당시 ‘L4-5’와 ‘L5-S1’ 두 곳을 수술하였으나 당시 의무기록지나 수술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수술 담당의였던 ○○대병원 이○○ 의사와 수련의였던 박○○ 의사를 어렵게 찾아 그들로부터 수술확인서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L5-S1’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1995년 7월 화학지원대 근무처에서 제독약품 STB를 운반하던 도중 발병했다는 경위와 ‘화학적수핵용해술 L4-5 실시’ 등 ‘L4-5’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L5-S1’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분명 당시 관련 자료 일체, 수술 담당의와 수련의의 진술 및 소견 등을 참작하면 L4-5와 인접한 L5-S1은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으며, 군 병원에서 화학적수핵용해술 시술 후 전역 20일 만에 L4-5, L5-S1 두 곳을 수술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고, L5-S1 역시 L4-5와 같이 군 복무 중 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수술확인서, 영상자료 CD,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3. 공군에 입대하여 1996. 3. 8.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추간판탈출증 L4-5’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95. 10.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좌측 대퇴부통증 동반한 양측 둔부 통증(1995년 8월말 발현), 과거 외상력(-) ○ 1995. 10. 27.자 경과기록지 - 군 입대 후 1995년 7월 화학지원대 근무처에서 제독약품 운반 도중 허리 삐인 후 요통 발생. 8월에 증상 심화되어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디스크 진단 하에 금일 입원함 ○ 1995. 10. 31.자 X선 소견서 - 요추 MRI 판독 결과 ‘경막낭압박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L4-5’ ○ 1996. 2. 8.자 경과기록지 - ‘화학적수핵용해술 L4-5’ 실시 ○ 1996. 3. 4.자 의무조사보고서 - 전공상 구분: 공상 - 현진단명: 수핵탈출증 L4-5 다. 1995. 10. 27.자 공군제○○전투비행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전공상연월일> 1995. 7. 16, <발병원인 및 경위> 1995년 7월 중순경 화학지원대 근무처에서 제독약품 STB를 운반하던 도중 허리 다친 후 1995. 8. 20.경 심한 통증 유발되어 MRI 촬영 결과 디스크로 판명됨, <전공상 구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에는 ‘<수술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수술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수술명> L4 부분척추궁절제술과 L4-5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6. 3. 29.자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에는 ‘<수술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수술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수술명> L4 부분척추궁절제술과 L4-5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12. 1. 10.자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1995년 7월 중순경, <상이장소> 부대 내, <상이원인> 군 복무 중 발생, <원상병명>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5번-천추1번간), <현상병명> 미상, <상이경위> 자력조회, 인사기록,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1995년 7월 중순 경 화학지원대 제독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제독약품을 운반하다 허리 수상 후 1995년 8월 허리 통증 악화된 기록이 있고, 1995. 10. 6.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 외래진료 시행하여 MRI상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있다는 의무기록 있으며, 1995. 10. 27. ○○○○병원 입원하여 1996. 2. 8. 수핵용해술 시행하였고, 1996. 3. 4.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의무조사 상신되어 1996. 3. 8. 심신장애 전역한 사실을 확인함. 1996. 3. 19. 민간병원(○○대학교병원) 판독지상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요추5번-천추1번간) 결과 기록이 있고, 1996. 3. 29. ○○대학교병원에서 요추4-5번의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2006. 9. 13. 민간병원(○○○○병원)에서 경추통 및 방사통으로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 시행한 기록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의 2012. 3. 5.자 수술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6. 2. 8. 군 병원에서 수핵용해주사를 시행 받고 1996. 3. 19. ○○대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1996. 3. 20. 당일 L4-5 및 요추후궁 L5-S1 우편 부분절제술 및 L4-5 및 L5-S1 추간판부분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2012. 3. 3.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CT 사진에서 L4-5 및 L5-S1 수술흔적 보임), 1996. 4. 8. 퇴원하였으며, 본인은 1996. 3. 20. ○○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청구인의 수술집도의로서 수술하였음’, ○○○○신경외과 원장 박○○의 2012. 3. 5.자 수술확인서에는 ‘위 내용과 동일하게 1996. 3. 20. ○○대병원 신경외과 수련의로서 청구인의 수술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2013. 2. 25.자 소견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 1. 요추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 우측), 2. 경추 수핵탈출증(경추 제5-6번), <향후치료의견> 상기자는 상기병명 하에 치료 받은 환자임. 귀원에서 치료 원하여 전원함(요추부 CT상 과거 요추제5-천추1번 간의 수술흔적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3. 3. 5.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차. 2013. 6. 10.자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1995년 7월경, <상이장소> 부대 내, <상이원인> 군 복무 중 발생, <원상병명> 수핵탈출증, 제4-5요추(요추 4-5번 우측), 경추 수핵탈출증(경추 제5-6번), <현상병명> 미상, <상이경위> 자력조회, 인사기록,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1995년 7월 중순 경 화학지원대 제독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제독약품을 운반하다 허리 수상 후 1995년 8월 허리 통증 악화된 기록이 있고, 1995. 10. 6.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 외래진료 시행하여 MRI상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있다는 의무기록 있으며, 1995. 10. 27. ○○○○병원 입원하여 1996. 2. 8. 수핵용해술 시행하였고, 1996. 3. 4.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의무조사 상신되어 1996. 3. 8. 심신장애 전역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의 2013. 8. 14.자 개별의학자문에는 ‘과거 군대 병록지 기록지상 MRI 소견 및 수술 소견 모두 L4-5 추간판탈출증 소견이고 수술부위로서 L5-S1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2. 3. 5. 기록한 수술확인서는 착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제출된 X-ray상 수술부위 불확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9.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1995. 10.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좌측 대퇴부 통증 동반한 양측 둔부 통증(1995년 8월말 발현), 과거 외상력(-)’ 기록 확인되고, 1995. 10. 27.자 경과기록지상 ‘군 입대 후 1995년 7월 화학지원대 근무처에서 제독약품 운반 도중 허리 삐인 후 요통 발생, 8월에 증상 심화되어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디스크 진단 하에 금일 입원함’ 기록 확인됨 ○ 1996. 3. 29.자 ○○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상 수술 당시 L5-S1은 수술한 내용 확인되지 아니하며, ○ 2013. 8. 14.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 MRI 재판독 결과 ‘과거 군대 병록지 기록지상 MRI 소견 및 수술 소견 모두 L4-5 추간판탈출증 소견이고 수술부위로서 L5-S1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2. 3. 5. 기록한 수술확인서는 착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제출된 X-ray 상 수술부위 불확실함’ 소견 확인됨 ○ 군 의무조사보고서나 X-선소견서상 L4-5 추간판탈출증 소견이고 L5-S1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역 직후 ○○대학교 진단검사상 ‘L5-S1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나 최종진단 확인되지 않고, 수술기록지상에는 L4-5만 확인되어 제출된 자료로는 수술상태를 인정하기에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파. 2014. 5. 16.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세기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CT(2012. 3. 3.) 영상자료 CD 1매를 제출 받았다. 하. 2014. 6. 13. 청구인은 요추 부위 영상자료 CD 2매(○○○○병원, ○○병원)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095 판결 등).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1995년 7월 중순경 화학지원대 근무처에서 제독약품 STB를 운반하던 도중 허리 다친 후 1995. 8. 20.경 악화되어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고,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의병전역한 후 1996. 3. 29. ○○대학교병원에서 ‘L4-5 부분척추궁절제술과 L4-5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실시한 기록이 확인되고, 1995. 10. 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좌측 대퇴부 통증 동반한 양측 둔부 통증(1995년 8월말 발현), 과거 외상력(-)’ 기록, 위와 같은 경위로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의 수술 집도의ㆍ수련의들이 작성한 ○○대학교병원 2012. 3. 5.자 수술확인서 및 ○○○○병원의 2013. 2. 25.자 소견서, 제출된 요추 부위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역시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경위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추간판탈출증 L4-5’는 ‘공상’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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