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3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구 ○○동 420-1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6. 1. 17. 야간훈련을 하다가 상이(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6. 5. 29.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은 상이중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연골 퇴행성변화”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던 중 병상일지상 “우 슬관절 전방인대파열”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우 슬관절 전방인대파열”의 상이는 군입대전에 입은 부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경 오른쪽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어 1994. 9. 22.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으며, 야간훈련중 양쪽 무릎을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있으므로 과거에 오른쪽 무릎을 다친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는 훈련중 부상이 분명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우 슬관절 내측인대파열”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의결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8. 해군에 입대하여 1996. 5. 29. 의병제대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5.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인대파열”로, 현상병명은 “양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3.경 “우 슬관절 내측측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6. 1. 8. 훈련중 양쪽 무릎을 다쳐 MRI촬영을 한 결과, “양 슬관절 전방인대파열, 좌 슬부 내측연골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진단소견이 있다. (라) 경상남도 ○○시 ○○동2가 6-1 소재 ○○병원의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3. 15. “우 슬관절 내측인대파열”로 수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0. 청구인의 상이중 “우 슬관절 전방인대파열”은 군입대전의 부상으로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입원기록과 병상일지상 진단내용으로 보아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연골 퇴행성 변화”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12.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재심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판정이 보류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6.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우 슬관절 전방인대파열”의 상이는 군입대전의 부상으로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재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양 슬관절 전방인대파열, 좌 슬부 내측연골 퇴행성 변화”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통과 불안전성 및 관절운동제한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병상일지상 진단명이 “양 슬관절 전방인대파열, 좌 슬부 내측연골 퇴행성 변화”로 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상이는 “우 슬부 내측측부 인대파열”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 슬관절 전방인대파열”의 상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대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 슬관절 전방인대파열”의 상이를 공상으로 추가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